2021 법무사 1월호
■ 대법원 2020.10.15.선고 2017다216523판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 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 이의의소를제기할원고적격이있는지여부등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 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된다. 채 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 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 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 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민사집행법」 제154조제1항, 제3항, 「민사소 송법」 제262조제1항본문, 제2항, 제265조의규정 을 종합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 는배당기일부터 1주일이내에배당이의의소를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 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청구취지 변경신청 서를법원에제출한때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 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 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01 02 03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60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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