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 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 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 을 수는 없다.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 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다른 채권자 에게 배당되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0.10.15.선고 2017다228441판결 배당절차에서 채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 권자를상대로청구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는지여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 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 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4조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 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같 은 조 제2항). 다만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 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법 제44조 제1항), 이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받 을 수 있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 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 력을 잃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15조), 만일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 어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을 가진 채권 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기 위해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이의소송 도중 가 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고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소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배당이의 의 소의 하자 치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 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 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받은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어 그대로 확정되었 다면 채권자는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이의 사유 가 될 수 있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 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 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집행권원의 집 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배당절차에서 채 무자가 갖는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 은 채권자도 추심권 행사의 일환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1 02 03 04 0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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