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다245822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 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인도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 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 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 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 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제 10조 제1항),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 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 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다232846판결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 서배제할수있는지여부 고유 의미의 ‘종중(이하 ‘고유 종중’이라고 한다)’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 는 것이 아니고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 하여 성립하며 그 대수에도 제한이 없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 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 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 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 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 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 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하 ‘종중 유사단체’라고 한다)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 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 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 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 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소송 요건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 01 01 02 02 03 6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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