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들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 감의 고조와 더불어 채무조정제도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채무조정제도란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 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 생을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사적 조정제도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채무조 정), 캠코신용지원(OnCredit),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공적제도인 법원 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다. 채무조정제도의 하나인 공적제도 중 개인회생절차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제도 정부의 계속적인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노 년층, 구직자, 실업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형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금리상승, 부 동산경기 침체 등 외부충격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도 원인이 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산 및 납기 지연, 영업기회 축소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감소 등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연체와 같 최옥환 법무사(서울중앙회)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채권누락의 진실 찾기 개인파산절차에서의면책과채권자목록에 누락된채권 6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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