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 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그 러므로 개인회생절차는 다른 도산제도와 함께 ‘국민 누 구나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 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 만이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와 함께 성실하나 불 운한 채무자(honest but unfortunate debtor)의 새 출 발(fresh start)을 도모하면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 의 회생”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의 보호” 사이에서 채 무자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주는 다른 하나의 제도 가 개인파산제도이다. 의뢰인의 2013년도 개인파산 신청과 채권누락 지난해 5월의 어느 날, 필자의 오랜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오래전 사업을 크게 하다가 폐업한 자 신의 후배가 있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으니 필자가 만나서 잘 들어본 후 해결방법이 있 는지 여부를 상담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얼굴이 수척한 분이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필자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자리에 앉은 그는 머뭇거리 면서 어렵게 말을 시작했다. 오랜 기간 병고에 시달린 탓 인지 발음이 어눌하여 알아듣기 쉽지 않았지만 그의 말 은 다음과 같았다. 서울에서 전기통신사업을 크게 하다가 2008년 친동생 의 사업에 연대보증을 선 후 본인과 친동생의 사업실패가 맞 물려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다. 채무에 시달리던 그는 이후 별 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2009년 7월에 중앙대학교 의 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심장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건 강 악화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다음 해인 2010년 3월에완전히사업을접게되었다. 2011년도에는 마침내 가지고 있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날 아가고, 이후건강회복을위해꾸준히노력하였으나신용불량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했다. 결국생활비부족등으로인해채무에대한지급불능상 태에 이르러 2013.12.02.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서울중앙지방 법원, 현서울회생법원 2013하단12068, 2013하면12068). 위사건은면책결정을받은후 2014.06.10. 면책결정이확 정되었다. 그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현재까지 지방에서 어렵지만 부채에 대한 부담을 잊어버리고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다. 파산채권자목록에 누락 된,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2013.04.26.자로 양수받은 채권자가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276 지급 명령에대한결정을송달받고도의뢰인이이의하지않아확정 되었고, 채권자는 그를 기초로 집행권원 확정 통지문을 의뢰 인에게 보내온 것이다. 의뢰인은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그때 비로소알게되었다. 필자는 그동안의 오랜 경험으로, 채무자들은 일반 적으로 혹독한 채권자들의 추심 결과 채무에 대한 정리 가 안 된 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일상생 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됨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와 보증채무인 경우에는 채 무자 본인도 채무사실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인파산의 채권자는 제1·2금융권, 신용카드, 캐피 탈회사, 대부업체, 사채업자가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친 구·친인척·지인인 경우가 많다. 실무상 채권자목록을 작 성할 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기초로 채권자 등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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