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 인의 이익이 부적법하다(면책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더라 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 므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 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 여야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유효적 절한 수단이 된다. 대법원은 2017.10.12.선고 2017다17771판결 【면책 효력확인】 에서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 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 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 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 된다”고 전제하면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 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 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 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 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채무자의 청구이의소송과 무과실·선의 입증 의뢰인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한 후 소장 작성을 위 하여 자료수집에 나섰지만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 서 그 어려움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수차에 걸친 시 행착오를 거쳐 2013.10.15. 이후 의뢰인이 지급명령이 송 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송달현황 목 록을 확인하니 의뢰인은 물론 주민들조차 전혀 알지 못 하는 사람이 송달물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어렵게 발견한 당시 예금 거래명세표 상 2011.04.15. 애니원캐피탈대부(주)에서, 같은 날 웰컴 크레디라인대부(주)에 각 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1.05.19.에 애니원캐피탈대부(주)의 부채는 전액 변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뢰인의 파산사건을 처리하 던 대리인 사무실 사무원이 단순한 착오로 채권자목록 에서 누락시켰다는 주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부적법 송달과 의뢰인이 위 채무를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 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은 그 채권의 존재를 개인파산 신 청 당시 알았더라면 누락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포함시키면 파산원인(지급불능 상태) 소명에 유 리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될 일은 없을 것이 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시킬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의뢰인이 양수금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 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채 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위 집행권원의 집 행력 배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송을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0273 【청구이의】) 에 제기 하였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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