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 생·파산법」이라 함)」 제566조제7호(면책의 효력) 는 채 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 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채무 자가 악의로 일부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변제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누락채무에 대한 면책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무과실, 선의임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신청 당시의 신용조회서, 주소가 달라 법원의 송달물을 송달받을 수 없었던 상황 등을 소명함으로써 채무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주장한다. 누락채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 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 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 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 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어 선의· 무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 도 면책의 효과가 미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7.1.11.선고 2005다76500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모든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와는 달리 개인 파산절차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만 면책의 예외 를 인정하고,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여 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4.6.26.선고 2012헌가22전원재 판부). 청구이의소송에서의 양수금 책임 면제 주장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채무자회생·파산법」 제566조제7항(면책 의 효력)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제받았다. 개인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 에 채권자의 양수금 채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대리 인 사무실 사무직원의 과실로 누락하였는바, 비록 채권 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파산자인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한 면책결 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라고 할 것이다. 즉, 대법원은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 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 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데 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 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7.1.11.선고 2005다76500판 결). 만일 처음부터 의뢰인이 채권자의 양수금 채무를 알았다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또한 의뢰인이 위 채무를 개인파산 신청서의 채권자목 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의 뢰인이 채권자의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이를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누락함에 있어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채권에 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 다고 할 수 있다. 의뢰인은 개인파산 신청 당시, 부득이 의뢰인의 과 실로 인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권 및 채권금액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양수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면책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 68 현장활용실무지식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