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므로, 의뢰인이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 조항에 정한 면책의 효력이 미 친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의뢰인은 파 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을 누락함에 있 어 ‘악의’가 없었으므로 이 누락된 채권에도 면책의 효 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의뢰인에 대한 채권자의 추심포기 채권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집행권원의 존재를 주 장하면서 쌍방 화해를 위한 조정기일에서 조정을 원했 으나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필자를 신뢰한 의뢰인은 끝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채권자는 파산채권자목록에 의뢰인의 과실 로 인하여 채권이 누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소송비용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 함으로써 법원은 화해권고결정(2019가단10273)을 하였 다. 당연히 양쪽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화해권고결정(2019가단10273) 의뢰인은 현재 지방에 거주하면서 참굴, 바위굴, 바 지락 등을 맨손으로 채취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요 즘도 가끔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해 온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하게 웃던 의뢰인의 얼굴 이 떠오른다. 낮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법무사의 보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 다. 결정사항 1. 원고와피고는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276 지급명령에기한원고의피고에대한채무가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제1항집행권원에기하여강제집행을실시하지 않기로한다. 3. 원고는나머지청구를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각자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피고의원고에대한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276 지급명령에기한강제집행은이를불허한다. 청구원인 피고가원고를상대로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0276 지급명령을얻은바있으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현서울회생법원)2013하면12068 결정으로면책허가결정을받았고, 당시단순과실로 피고의채권을채권자목록에기재하지못한것뿐이므로위 지급명령에기한강제집행은불허되어야한다. 2019. ◦◦. ◦◦. 판사◦◦◦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0273 청구이의소 ◦원고 : 신◦◦ ◦피고 :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주식회사 위사건의공평한해결을위하여당사자의이익, 그밖의 모든사정을참작하여다음과같이결정한다.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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