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1. 들어가며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제도로서 가압류와 다툼 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및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 3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한 강 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대상인 채권자의 일반재 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의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실행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에 대한 본안 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 을 때까지 미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 써 그 재산의 처분이나 매각을 금지하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등기이다. 여기에서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등기 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가압류의 경합에 따 른 특수한 배당 및 추가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살펴봄 으로써 가압류등기에 관련된 경매실무를 설명하고자 한 다. 2.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주간 법원의가압류결정에 의한등기와관련한 경매실무 - 가압류의처분금지적효력, 가압류등기가경매절차에미치는 영향등을중심으로 70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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