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한에만 그치지 않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수익·관리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 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 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는다. 1) 또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채무자가 처분 금지를 어기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절대 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행위 당사자 사 이에서는 유효하지만 가압류 집행과의 관계에서는 무효 가 된다고 하는, 이른바 ‘상대적 무효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며 이를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치므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소유자인 채무자의 처분이 가능하나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가압류등기 후에 담보물권에 대한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담보물권설정등기는 가압류 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관 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담 보물권자는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권자에 대항하 여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으나 그 담보권 실행을 위하 여 경매를 신청하여 가압류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 2) 하여 위 상대적 효 력설을 지지하고 있다. 또, 현재의 법원실무도 이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고 있다. 상대적 효력설은 그 상대적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 는 범위에 대하여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이 대립 하고 있다. 가. 절차상대효설 절차상대효설은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존속하 는 한 그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모두 그 시기에 관계없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원용하여 가압류 후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학설로서 ‘주 관적무제한설’이라고도한다. 이 설에 의하면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가압 류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가압류채무자인 甲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위 乙의 가압 류에기하여진행된강제경매절차에서가압류를하지아 니한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가압 류권자인 乙과 배당요구채권자인 丁이 평등하게 배당에 참가하게 되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채권자 전원 에게 적용되는 결과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이 철저하게 강조된다고할수있다. 절차상대효설을 취하게 되면, 일단 어느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자는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이후 에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잉여가치 가무제한적으로한없이감소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채 무자는 가압류 이후 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등의처분행위가사실상불가능하게된다. 이러한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사 람이없기때문이다. 나. 개별상대효설 개별상대효설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 류권자 및 그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학설로서 ‘주관적 제한설’이라고도 한 다. 이 설에 의하면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가압 류권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후 가압류채무자인 1)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83조제2항 2) 대법원 1987.6.9.선고86다카2570판결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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