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甲이그부동산을丙에게양도하고, 그후에위乙의가압 류에기하여진행된강제경매절차에서가압류를하지아 니한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절차 상대효설과는 달리 가압류를 하지 않은 丁의 배당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甲의 채권자 중에서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채권자평등주의의 원 칙이제한적으로적용된다고할수있다.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게 되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가압류를 하지 아니 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므로, 가압류 후의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일반채권자에대한사해성을띨가능성이있다. 우리나라의 판례 3) 와 통설은 이 설을 취하고 있으며, 법원의 경매실무도 개별상대효설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 하고있다. 3. 가압류등기와 경매절차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보전처분이므 로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채무자를 상 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 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압류 권자 선·후 순위 상호간에 우열이 없으며 채권자평등주 의 원칙이 적용된다. 4) 또한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중 하나가 집행 권원을 취득하여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뒤에는 다른 가압류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5) 가압류 후에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본안소송 중에 가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그 부동산이 제3 자의 소유가 된 경우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권자는 피보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 한 후에 그 가압류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종전 소유 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배당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 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전채권자가 경매 를 신청한 경우에 가압류권자를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 해관계인 6) 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 원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 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7) 실무에 있어서도 집행법 원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매각기일 통지 등은 하지 않고 배당기일 통지만 하고 있다.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당시부터 본 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 기 때문에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상대 방은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본집행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하여 도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4. 경합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가압류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권원 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경매 신청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 9) 즉, 경매절차 매각대금을 배당할 경우에는 경매신 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을 가 72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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