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자인 丁과 戊가 채권을 모두 배당을 받아 甲과 丙의 채 권자 모두가 만족을 받고 난 후 잉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3취득자인 丙에게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담보권등기 등 가압류등기가 순차로된경우 ① 甲의 가압류등기, ②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 하여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甲은 채권자평등 원칙에 의하여 채권액비례로 甲, 乙, 丙, 丁의 배당액을 결정한 다음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乙은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丙 과 강제경매를 신청한 丁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 으므로 丙, 丁이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 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16)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丙, 丁 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또한, 배 당절차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아 배당하고 확 정일자 임차인은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 甲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 乙을 가등기담보권자로 한 담 보가등기, 甲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이미 경료되 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인 丙 이강제경매를신청한경우 乙은 그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아 甲의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甲의 후순위 가압류채권과 丙에 대하여는 우 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1차로 채권액의 안분비례에 의 한 채권액을 배당받은 후, 그보다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되며, 선순위와 후순위의 가압류 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17) ● 甲의 가압류등기와 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이인정된경우 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어 甲, 乙, 丙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 때 丙이 甲, 乙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 74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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