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아니 된다. 19) 5. 가압류권자에 대한 추가배당 문제 가압류가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 여 집행법원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을 하였으나,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경 우, △가압류권자가 패소 판결 등을 받은 경우 또는 △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가압류권자에게 이미 배당 되어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인 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가. 채무자교부설 채무자교부설은 가압류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어 공탁 이 된 후에, 설사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이 부존재한 것으로 가압류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압류권 자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 또는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 도 가압류권자에 대한 위 배당금은 확정된 판결의 결과 등에 의하여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무자교부설에 의하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 당표가 확정되어 가압류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되기 때문에 그 배당액을 수령할 권 한을 갖는 자는 가압류권자나 채무자로 한정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본안 판결에 의해 확정된 가압류채권이 가 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일자가 위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도 가압류가 선순위이므로 이 경우에도 甲, 乙, 丙은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18) ● 甲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乙과 丙의 가압류가 경 합된상태에서丁이강제경매를신청한경우 甲의 피담보채권을 먼저 충당한 후 나머지 채권자 들인 乙, 丙, 丁이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하여 배당을 받 게 된다. 다.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甲과 乙이 순차로 가압류를 하였으나, 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 한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甲과 乙이 순차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후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다른 채권자인 丙이 강제경매 를 신청한 경우, 乙의 가압류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에 의한 것이고, 이 가압류와는 별도로 소정의 서류 를 갖추어 임금채권에 대해 적법하게 배당요구 신청을 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 금채권인 것이 소명되면 乙은 甲과 丙에 우선하여 배당 을 받게 된다. 위 경우, 乙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이 후에야 그 가압류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의 한 것임을 주장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임금채권에 의하 여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집행 법원은 직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지 여부 와 그 채권금액을 조사하여야 하고 배당요구가 없다고 하여 배당에서 제외하거나 우선변제권을 간과하여서는 16) 대법원 1994.11.29. 94마417결정 17) 대법원 1992.3.27.선고 92다44407판결 18) 대법원 1992.10.13.선고 92다30597판결 19) 대법원 2002.5.14.선고 2002다4870판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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