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압류 당시의 청구금액에 못 미치거나 그 채권의 부존재 함이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도 다른 채권자의 배 당액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된 금액 중 본 안 판결로 확정된 금액에 의하여 가압류권자에게 지급 하고 남은 잔액은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20) 나. 추가배당설 추가배당설의 입장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을 만족 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음에도 가압류권자에게 공탁 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이다. 즉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그 존부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이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추가배당을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또한, 최초 배당표 작성 시에 채권금액이 본안소송 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아서 가압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지만, 그 후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 으면 그 승소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어 마 치 처음부터 그 범위의 가압류가 집행된 것과 동일한 결 과가 되므로 그때에도 승소판결을 받은 확정채권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 대법원판례및법원실무 현재의 대법원판례 및 법원실무는 추가배당설의 입장에서 가압류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 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용 금액이 공 탁된 배당액을 초과하여도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여서 는 아니 되고, 인용된 채권액을 기초로 하여 가압류권자 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 시 계산하여 공탁금 중 그에 해당하는 배당금만 교부하 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한 다. 21) ● 가압류의 가압류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 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가압류권자에게 배 당되어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배당하여야 한다. 22) 6.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가. 가처분이가압류보다선순위인경우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등기부에 먼저 기록 되어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 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로 기록된 담보물권이나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말소 될 운명에 처하게 되고 가압류권자는 순위에 의한 배당 을 받게 된다. 나. 가압류가가처분보다선순위인경우 가처분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본안 승 소판결을 받아 나중에 집행된 가처분을 무시하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그 가압류보다 나중에 집행된 가처분권자가 이보다 먼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 여 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가압류권자는 본안의 승소 판결 76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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