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 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 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 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 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 할 수 없다” 24) 고 한다. 결과적으로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기재된 부동산의 보전처분의 효력은 상호간에 효력의 우열을 정할 수 없어 그 채권자들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 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압 류 피보전채권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먼저 냐 또는 가처분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 저냐에 따라 그 우열이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가처분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산 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가압류등기가 가처분등기보다 선순 위인 경우에는 가처분등기는 물론 가압류등기도 말소촉 탁의 대상이 된다. 23) 가압류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 터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 가압류와가처분이동순위인경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 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 20) 종전의 법원의 실무입장이었으나 1997.7.14. 개최된 바람직한 입찰제도의 운영방안을 위한 전국법원의 민사집행판사회의에서 대부분의 집행판사들이 추가배당설 을지지함으로써현재는법원실무가추가배당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법원행정처, 「전국민사집행판사회의결과정리」, 『부동산입찰제도실무상의제문제』, p490~491 참조). 21) 대법원 2004.4.9.선고 2003다32681판결 22)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항제1호 23) 가압류가최선순위로등기된경우에도마찬가지다. 24) 대법원 1998.10.30. 98마475결정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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