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월호

내가만난법무사 이태근법무사(경기중앙회) 생모에대한오랜미움, 법무사님중재로 풀었습니다 저는 1990년 생 여성입니다. 저의 생모는 미혼모로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올케의 이름으로 산부인과에 입원 해 저를 낳았고, 생모의 오빠(저에게는 외삼촌)는 1992년 10월 생으로 저를 출생신고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 신의 자녀로 등재했다고 합니다. 이후 저는 법적으로는 외삼촌 부부의 자녀로, 실제로는 외조부모의 돌봄을 받고 20여 년을 살았고, 몇 년 전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외삼촌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외숙모가 저를 찾아와 자신의 호적에서 제 이름을 빼라며, 그렇지 않으면 제 남편에게 출생의 비밀을 모두 밝히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화가 나서 당장 정정하겠다며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태근 법무사 사무소(경기도 평촌) 를 찾아갔는데,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법무사님 말씀으로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제가 외숙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 판결을 받 은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차도 절차지만 생모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서로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외숙모가 남편에게 사실을 말할까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마음 을 알았는지 법무사님이 저와 생모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엄마로서 생모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고, 남편에게도 출생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게 되면 서 무사히 유전자검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확정 판결,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판결을 받았고, 출생신고를 마친 후 마침내 외숙모와의 법적 모녀관계를 깨끗이 정 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법무사에게서 법적 도움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관계에서 얽힌 갈등을 풀어주 는 중재자로서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삶의 큰 짐이었고, 제 마음속 큰 돌덩이 하나를 치워주신 이 법무사님. 늘 감사합니다. (가명) 이영란 경기도거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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