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었습니다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와글와글 발언대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통해 본 양육비제도의 고찰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1도 더워지는 게 뭔 대수냐고? ISSN 2233-4688 2 0 2 1 vol.644 02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종모·나희숙·민경화 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1년 2월 5일 통권 제644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윤서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연수받는 법무사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실시 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대법원규칙」에서 정하 는 등록전연수(12주의 이론교육 및 실습)를 받은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비로소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한 이후에도 법무사는 연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개정 되는 법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법무사로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매년 일정시간 의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에게 연수는 의뢰인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전문가 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굳 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법무사는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월 커버 스토리
Contents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으로 본 세상 현장활용 실무지식 08 인터뷰 _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14 국회 25시 _ 2004년 「국가보안법」 논란을 통해 본 입법과 사회 운동의 차이 20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_ #2. 지구는 정말 더워지고 있을까? - 1도 더워지는 게 뭔 대수냐고? 26 주목! 이 법률 _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_ 상속, 민사 분야 34 최근 시행법령 _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21. 시 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박형기 법무사(서울중앙회) 58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_ 대법원 2020.10.29.선고 2016다35390판결 등 62 나의 사건수임기 _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사건 68 법무사 실무광장 _ 강제집행의 진정한 효력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제안 76 불확실성을 견디는 긍정심리학 _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주는 감정 돌보기 2021년 2월 vol. 644 08 20
법무사 시시각각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 등록 36 업계 핫이슈 _ 변호사업계 직역 수호·확장 활동의 현황과 우리의 대 응 _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경과와 협 회의 역할 및 과제 48 와글와글 발언대 _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통해 본 양육비제도의 고찰 _ 법무사업 15년 소회와 등록증 대여 관련 판례 54 화제의 법무사 _ 평범함 속의 비범함, 1인 사무소 운영하는 박성경 법무사 54 48 84 80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수상) _ 좀 느리게 살아도 괜찮아 82 그림과 눈을 맞출 때 _ 심사정의 「파교삼매도」 84 우리 동네 맛집산책 _ 영통 청명산 입구 한식당 ‘박터진 흥부네’ 86 내겐 휴식 같은 취미 _ 서예, 붓으로 쓰는 조형예술 8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3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포토뉴스 때론 태풍이 불고, 큰비가 내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순간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람, 법무사는 당신의 삶을 지키는 우산이 되고 싶습니다. Keep Your Life! 당신의 삶을 지키는 우산 06 포토뉴스
07
진행 김충안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사법정책 개선에 관한 의견, 언제든 환영합니다 인터뷰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만나고 싶었습니다 08
2014년 공식 출범, 28명의 전문연구인력이 분야별로 활동 중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014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 미 설립 제안이 있었더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설립 된 것인데,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는지요? 말씀대로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사법연구원’의 설 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개선이 시급했 던 사법제도의 입법에 중점을 둔 상황이어서 법률의 근 거가 필요한 사법연구원의 설치는 당분간 유보키로 하 고, 대신 법원행정처 안에 ‘사법정책연구실’을 설치해 운 영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현재 이곳 일산에 사법연수원 신청 사가 완공되면서 다시 사법정책연구원 설치 방안이 논 의되었고, 2010년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연 구원 설치가 논의된 끝에 2013년 「법원조직법」을 개정, 2014.1.1. 시행되면서 마침내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 습니다. 우리 협회도 연구원의 각종 연구서를 잘 받아보고 있습니 다. 그때마다 연구원들께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느낌 을 받았는데, 현재 연구원의 인력상황과 운영체계는 어 떠한지 궁금합니다. 새해 1.1. 기준으로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과 수석연구위원이 있고, 28명의 전문연구인력 과 그 밖에 사무국 인원이 있습니다. 전문연구인력에는 법관 연구위원(12명), 전문직 연구위원(9명), 초빙 및 파견 연구위원(각 1명), 그리고 연구담당관(4명)과 조사위원(2 명)이 있는데, 각각 ▵연구기획실, ▵미래·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통합사법·법교육센터, ▵사법제도센터 등 분 야별로 나뉘어 유기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의 주요 연구목표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사법 연구에서는 현재 인공지 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이후 언택트 사회 로의 전환 등 시대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비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 전에 따라 사법 또한 적절히 대응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 고, 2016년도에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 향’, ‘미래지식정보사회와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2017년 사법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사법정책을 연구, 설계하는 기관으로 우리 사법부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세계사적 전환과 경제적 도약, 민주주의의 발전 등에 따라 국민들의 사법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잠재해 있던 다양한 사회갈등이 분출되며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법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법무사업계 또한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시대적 전환을 맞이하면서 향후 법무사 관련 제도와 사법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20.(수) 1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자리한 사법정책연구원의 홍기태 원장님을 만나 사법정책연구원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 우리 사법정책의 방향 및 법무사제도 관련 연구 계획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번 인터뷰가 앞으로 우리 법무사업계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Q Q Q 09
에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2018년도에 ‘정보화시 대와 영상재판’ 그리고 2019년도에 ‘AI와 법 그리고 인간’ 등 관련 심포지엄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도 2019년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2020년 보고 서를 발간했는데,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정책 연구 용역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시대 에 지속가능한 재판을 위한 연구’를 2021년 연구원의 기 본 연구과제로 선정해 조만간 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법행정 국민참여 방안 등 사법신뢰 위해 다양한 연구 진행 이념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등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갈등의 치유와 해소,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법제도의 연구도 연구원의 연구 방향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관련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요?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사회갈등 수준이 우려스러울 만큼 심각해져 있습니다. 사법의 본 질과 목표는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통한 사회갈등의 치 유와 해소, 나아가 그 예방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연구원의 연구 방향도 또한 그에 발맞출 필요 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최근 사회갈등을 슬기롭게 치 유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주민 자율조 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EU)의 분쟁해결절차 통합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골 을 메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 특히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합 니다. 자신이 속한 진영에 따라 사법 판결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는 사법부 중립의 가 치가 흔들리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 한 대응방안도 모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핵심 가 치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 직무수행의 독립 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 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좌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원의 재판 또한 절대불변의 존 재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재판조차도 시대 와 상황의 변동에 따라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통해 그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 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는 건전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연구원에서는 2021년 기본 연구 과제로 ‘합리적 판결 비평과 사법부 독립의 관계’를 선정 했습니다. 곧 연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연구가 사법부 법원의 재판 또한 절대불변의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건전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연구원에서는 ‘합리적 판결 비평과 사법부 독립의 관계’를 기본 연구과제로 선정해 곧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0
의 독립과 좋은 재판을 위한 올바른 디딤돌이 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겠지만, 연구원 차원에서도 대응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지요?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실시한 국민 법의식 조 사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인 58.6%가 “재판이 외부 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부 의 일원으로서 이처럼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낮 은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초기부터 사법 불신의 해 소를 위한 제도 연구에 적잖이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국민의 사법행정 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2015)’,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분석(2015)’, ‘바 람직한 법관상 구현을 위한 법관 임용 및 평가 방식에 관 한 연구(2016)’,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2018)’,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 안 모색(2019)’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사법 신뢰의 확보에 도움이 되었 으면 하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연 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통해 매년 연구과제 선정, 법무사제도 연구도 필요해 연구원에서는 매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 문가와 유관기관에 연구주제를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압 니다. 그 구체적 절차는 어떠하며, 발굴된 연구과제가 최 종 채택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서 법원 내부, 외부를 상대로 1개월 이상에 걸쳐 연구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안된 연구주제 는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내부 검토회의를 거친 후 연구 과제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시급성, 차별성을 고려해 기본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2021년도 연구수요조사를 보면, 총 75건이 제 안되어 그중 13건이 기본연구과제로 선정되었는데, 비율 로 보면 17.33%입니다. 제안 건수가 많은 해에는 100건을 넘기기도 했습니다만, 충실한 연구를 위해 최종 선정은 10~20건 사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Q Q 11
최종 선정된 주제의 연구결과가 실제 사법정책의 수립과 제도 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요?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의 수립 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해 왔기 때문 에 연구결과가 단기간에 제도나 실무에 반영되기는 어 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를 제도나 실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바람직한 사법정책의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지니는 의미 또 한 작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2020년 「현안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비교적 단 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최초 로 발간했는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장기적 과제 못지 않게 단기적 과제에도 충실히 대응해 나가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실제 정책 수립에 영 향을 준 것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 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가 현재 한창 국회 에서 논의 중인 형사 전자소송 입법안에 상당 부분 영 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위해 형사소송에서 도 전자소송 도입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인데, 그 입법 에 필요한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해 두었기에 관련 입법 에 참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법무사업계는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 습니다. 연구원에서도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 측면에서 법무사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 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무사제도가 우리의 특유한 제도로서 국민의 사 법접근성 향상에 장기간 기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 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무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사제도가 법원이 관리·감독하는 제도이기 때 문에 법원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 비단 법무사제도뿐 아니라 변호사제도 등 큰 틀에서 사법제 도의 발전 방향과 같은 거시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연구여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 고, 앞으로 노력해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무사 업무 와 같은 연구들은 법무사협회에서 연구주제에 대해 자 세한 설명을 붙여 적극 제안해 주시면 연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차 폭넓은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Q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2
‘사법제도센터’ 신설, 집행·등기 등 법무사업무 관련 연구 중 지금까지 연구원의 성과로서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법정책의 여러 분야에 걸친 110여 권 의 연구보고서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 특히 사법 분야에서 문제가 된 다양한 쟁점과 주 제를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야말 로 그 자체로 사법부와 우리 사회에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연구보고서에는 해당 제도와 정책에 대한 비 교법 연구를 상세히 담고 있어 후속 연구에도 훌륭한 밑 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원 이래 지난 7년간 사법부의 유일한 연 구기관으로서 구성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올 수 있었던 사법정책연구원 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를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 관한 내규에서는 산하 6개 센터 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3개 센 터로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연구위원, 조사위원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제안된 사법정책 연구과제들을 구체적으 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정책수립과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폐지되어 이를 보완할 만한 제도 개선이 마땅히 필요한 시점이고, 여기에 사법정책연구원의 역 할이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원 내부에서도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논 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딱 이것이 맞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정책, 이를 위해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연구 체제를 정립하 는 것이 지향점의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를 관심 있게 보게 될 독자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사법정책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법무사 여러분께서는 평소 활동하시면서 사 법정책에 대한 고민과 의문점,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견이야 말로 바람직한 사법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소중한 자 양분이므로 언제든지 편하게 우리 연구원에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또,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2018년부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위해 ‘사법제도센터’를 신설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법원 현장의 실무경험 과 연구능력을 가진 법원 일반직 연구담당관들(서기관 2명, 사무관 2명, 총 4명)이 집행,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 탁, 비송 등 법무사 업무와도 밀접한 연구를 활발히 진 행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여러분들의 사법제도센터 연구활동에 대 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를 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산하 6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3개 센터로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구전문 인력을 충원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Q Q 13
‘말의 진보성’과 ‘실천의 진보성’은 다르다 최병천 정책 전문가 (前 서울특별시 정책보좌관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국회 25시 성공적인 입법을 위한 리얼 국회 이야기 2004년 「국가보안법」 논란을 통해 본 입법과 사회운동의 차이 14 법으로 본 세상
지난 호 글에서 입법과 사회운동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운동과 구분되는 입법의 가장 큰 차이 점은 ‘51%’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사회운동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소신을 실천하면 된다. 캠페인을 통한 동조자 확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어떤 사안의 옳고 그름이 반드시 쪽수로 환 원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소수의견이지만 역사적 실 천이 쌓이고 쌓여 먼 훗날 다수파가 되는 경우도 많다. 흑인 노예해방, 노동자 참정권, 여성 참정권, 흑인의 선거 권·피선거권, 제3세계 식민지의 독립, 8시간 노동제가 모 두 그랬다. 다만, 입법은 51% 이상이 동의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51%’는 물론 국회의원 숫자를 의미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의사결정에 있어 여론의 눈치를 생각보 다 중히 여긴다. 선거가 다가오면 여론이 ‘투표용지’로 바 뀐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51%의 의미를 국민적 지지율을 포함해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사용해 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입법과 사회운동의 차이점을 잘 보 여주는 사례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의 좌절이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의 좌절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 을 준다. 2004년 총선, 민주화세력의 행정부·입법부 동시 장악 2004년 국가보안법 입법 실패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당시 정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사 에서 2004년 4월 총선은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19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통해 처음으로 행정부를 잡게 됐다. 그러 나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씨와 정치연합을 통해 당선됐 다. 이를 흔히 ‘DJP 연합’이라 표현한다. 김종필 씨는 1961 년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5·16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념적 성향은 보수다. DJP 연합은 1997년 대선 승 리에는 큰 도움이 됐지만, 개혁에는 한계로 작용했다. 개 혁성향 지지층이 ‘왜 개혁을 화끈하게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김대중 정부는 김종필 총재의 보수 성향을 핑 계로 댈 수 있었다. 실제로 일리 있는 핑계였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나 국회(입법부)는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 당이 과반 의석이었다. 역시 지지층이 개혁을 요구하면, ‘국회의 반대 때문에’ 개혁입법이 쉽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역시 일리 있는 핑계였다. 한국 정치에서 입법과 사회운동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입법의 실패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과 입법의 최종적인 좌절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5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현재 국민의힘)은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했다. 국민 들은 다수에 의한 폭거라고 생각했다. 국민적 저항 여론 이 들끓었다. 광화문에서는 수십만 명의 촛불시위가 매 주 벌어졌다.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열 린우리당이 압승했다. 총 299석 중 열린우리당 152석 (50.8%), 한나라당 121석(40.4%), 민주노동당 10석(3.3%), 민주당 9석(3.0%)을 차지했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으로 단독 과반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조봉암의 진보당 이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10석을 획득했고, 초선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2/3였다. 2004년 총선으로 인해, 한국 민주화운동 세력이 행정부 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 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과반의석 열린우리당, 여론 반대에도 국보법 폐지 추진 2004년 총선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노무현 대통 령과 열린우리당은 4대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4대개혁 입법이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개혁법을 지칭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3가지가 있을 수 있다. ① 폐지 ②개정 ③유지다.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개 정’이 아닌 ‘폐지’를 추진했다. 개정은 뭔가 미온적인 개혁 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진보성향 시민단체, 학자들, 진보성 향 법학자들, 진보정당, 진보성향 언론들도 ‘개정’이 아니 라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①폐지 ②개정 ③유지의 선택지가 있을 경우, 무엇 이 가장 진보적일까? 너무 당연하게도 폐지 〉 개정 〉 유 지의 순서대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폐지는 ‘매 우 진보적인’ 입장, 개정은 ‘약간 진보적인’ 입장, ③유지 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주장의 선명 성, 말의 진보성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국민 여론까지 고려하 면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2004년 9월 14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보안법 유지여론 왜 높나」 기사에 인용된 7개 여 론조사의 평균값은 폐지 21.7%, 개정 61.8%, 유지 14.8% 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은 21.7%에 불과하고, 나머지 약 75% 여론은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 ([표-2] 참조)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도 열린우리당의 다수 의원 들은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 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을 했던 강경 보수성향의 김기춘 의원이었 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심의를 막기 위해 조사 시기 조사기관 폐지 개정 현행유지 9월 11일 KSOI 32.0 62.1 - 9월 11일 KRS 36.9 57.2 - 9월 7일 R&R 17.1 56.0 20.3 9월 6일 중앙일보 14.0 66.0 - 7월 27일 KSOI 33.0 57.0 - 5월 14일 한겨레 10.4 63.9 12.5 5월 2일 KRC 8.4 70.2 11.8 여론조사의 평균값 21.7 61.8 14.8 [표-2] 2004년 당시, 국가보안법 여론조사 결과 (단위 : %) 진보의 강도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매우 보수적 입장의 종류 ① 국가보안법 폐지 ② 국가보안법 개정 ③ 국가보안법 유지 [표-1] 말의 진보성 –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와 이념적 진보성 16 법으로 본 세상
법사위 회의장을 안에서 봉쇄해 버렸다. 열린우리당 의 원들은 망치, 끌, 정 등 건설현장에서나 사용될 각종 도 구들을 이용해 이를 물리력으로 뚫으려 했다. 국회는 난 장판, 아수라장, 동물국회가 됐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 남용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제7조 개정’ 입 장을 밝혔다. 제7조는 이적표현물 조항인데, 사상의 자 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당 시 열린우리당 강경파들은, ‘개정’은 불의와의 타협이라 고 주장하며, ‘폐지’만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수개월의 몸싸움 끝에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는 좌절됐 다. 심지어 개정도 못 했다. 국가보안법은 단 한 줄도 바 꾸지 못했다. 국보법 폐지 입법은 왜 실패했을까? 2004년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를 동시에 장악하고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결국 실패했 다. 왜 그랬을까? 이에 대한 원인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가 있다. 첫째,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이 반대했기 때 문이라는 시각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들이 찬 성했으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는 ‘진공상태’에 서 이뤄지지 않는다. 나와 견해가 정반대인 경쟁 세력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나라당의 반대와 보수언론의 반대 는 상수(常數)로 간주되어야 한다. 오히려 경쟁하는 정 치세력의 반대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2]에서 본 것처럼, 7개 여론조사의 평균값 은 폐지 21.7%, 개정 61.8%, 유지 14.8%였다. 당시 진보 성향 법학자들은 선진국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으로도 반란죄와 간첩죄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 지식인, 진보성향 시 민단체, 진보성향 언론이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옳건 그르 건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과 운 ‘말의 세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개정론보다 훨씬 진보적이다. 그러나, ‘실천의 세계’에서는 개정론이 폐지론보다 진보적이다. 왜냐하면, 개정론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폐지론은 결과적으로 유지론과 같기 때문이다. 17
동권 출신 교수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국민들은 불안했 다. 한국은 외국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1950년~1953년 기간 전쟁을 통해 수백만 명이 죽고 죽이는 경험을 했 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반에도 수백 번의 교전이 이뤄졌다. 북한에 의한 땅굴 사건, 무장공비 사건을 겪었 다. 북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시도는 총 3번 있었고, 한 번은 육영수 여사의 죽음으로, 한 번은 김신조 일당에 의해 ‘청와대 바로 밑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강력한 불안감을 느 꼈던 것이다. 실천의 세계에서는 개정론이 폐지론보다 진보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이후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결과다. 한나라당 오 세훈 후보는 62%를 받았고,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28%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역대 최악의 참패 였다. 당시 개정 여론이 61.8%, 폐지 여론이 21.7%였는 데, 우연찮게도 개정 여론과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이 비 슷했고, 폐지 여론과 강금실 후보의 득표율이 비슷했다. 물론 국가보안법 여론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단정하 긴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상대 정당, 상대 후보 좋은 일만 시켜줬고, 국민 여론을 등 돌리게 만든 핵심 이유가 된 것은 명백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21.7%에 불과하다는 것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폐지론은 관념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 정 치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웠다. 2006년 서울시장 선 거 결과가 말해주듯, 국민 여론 21.7%가 찬성하는 법안 을 과반의석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반드시 역풍 을 맞게 된다. 차기 총선은 참패하고, 법은 원상회복되었 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국가보안법 유지 론과 같다. 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기에 어 차피 통과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국가보 안법에 대한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된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주관(主觀)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정치에서는 ‘표’가 중요하다. 표는 ‘소통의 지표’이다. 좌파도 우파도,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도 유지론자도 한 표다. 정치는 공급자의 이념적 취향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속성상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8 법으로 본 세상
1)개정론, 2)유지론(유지론①, 유지론②)다. 여기서 유지 론①은 ‘원래부터’ 유지론인 경우다. 유지론②는 ‘폐지 론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지론인 경우다. 국가보 안법 폐지 논란 이후, 정치적·정책적 효과까지를 정리하 면 [표-3]과 같다. [표-3]이 말해주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실제 현실에서는 유지론②로 작용하여, 오히려 ‘경쟁정당의 재 집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 왜? 국민 여론과 싸 우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의 경험과 분단국가의 현실을 고려한 ‘국민들의 불안’을 보수언론에 세뇌된 것인 양 치부하며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실패가 주는 3가지 교훈 인간은 실천을 통해 배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우 리는 시행착오를 통해 정치와 입법을 더 깊이 있게, 풍성 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의 좌절이 주는 실천적 교훈은 무엇일까? 크게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말의 진보성’과 ‘실천의 진보성’은 다르다. ‘말의 세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개정론보다 훨 씬 진보적이다. 심지어 개정은 당시 한나라당도 당론으 로 추진했다. 열린우리당은 내부에서 개정론을 주장하 는 사람을 타협주의자로 공격하며 모욕했다. 그러나 결 과적으로 국가보안법 강경파들은 ‘한나라당 선거운동’ 을 해준 셈이 됐다. ‘실천의 세계’에서는 개정론이 폐지론보다 진보적 이다. 왜냐하면, 개정론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만, 폐지론은 결과적으로 유지론②와 같기 때문이다. 게 다가 ‘폐지론을 주장하던, 유지론’은 상대정당의 재집권 을 도와줄 뿐이었다. 둘째, 정치와 입법은 ‘사회운동’과 달라야 한다. 사 회운동은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본인들이 관심 있는 이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 뿐이다. 정치적 책임을 질 일도 없다. 단지 주장하면 된다. 그러나 정당은 정치권력을 둘러싼 쟁투에서 승리 와 패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운동과 협 력하되, 사회운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사회운동에 휘 둘리는 정당은 무게중심을 잃고 줏대 없는 행보를 하게 된다. 좌편향과 우편향 사이를 갈팡질팡하게 된다. 셋째, 정치와 민주주의는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주관(主觀)과 소통하는’ 공간이 다. 정치에서는 ‘표’가 중요하다. 표는 ‘소통의 지표’이다. 정 치는 학문적 진리와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이 아 니다. 학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실천하는 공간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다수의 주관(主觀)이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한 표, 서울대 나온 사람도 한 표, 좌파도 한 표, 우파도 한 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도 한 표,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도 한 표다. 이게 바로 1인 1표 로 상징되는, 보통선거권의 본질이다. 정치는 속성상 ‘커뮤 니케이션 산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구분 개정론 유지론 유지론① 유지론② 입장 국가보안법 개정론 원래부터 유지론 ‘폐지’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지론 정치적 효과 정책적 효과 진보입지 약간 강화 보수입지 약간 약화 보수입지 약간 강화 보수입지 매우 강화 (한나라당 재집권 도와줌) [표-3]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이후 정치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 19
지구 살리기 인사이트 #12 #2. 지구는 정말 더워지고 있을까 1도 더워지는 게 뭔 대수냐고? 20 윤정훈 에너지정책기후 전문가 · ECOREBATES 컨설턴트 환경위기의 현재와 극복을 위한 12가지 통찰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난다 아가씨 때 하이힐을 즐겨 신었 던 내게 엄마는 늘 말씀하셨다. “너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무릎 아파 고생한다!”고. 여느 청춘처럼 나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고 요즘에 야 깨닫고 있다. ‘아, 엄마가 얘기하 신 ‘나중’이 바로 지금이구나.’ 하고. 나중이 되어서야 깨닫는 것들이야 무수히 많지만, 특히 요즘은 기후변 화가 그런 듯하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도 힘 들었지만 연초부터 호주의 대규모 산불을 비롯해 시베리아와 캘리포니 아의 연이은 산불 때문에도 괴로웠 던 한 해다.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북극해가 어는 시기도 그 어느 때보 다도 늦었고, 영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2,500 명이 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과 학자들이 수십 년 전부터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 ‘나중’이 ‘바로 지금’이라는 소리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 얼음이 녹 아내리는 극지방에 사는 것이 아니 고, 여름철에도 덥기는 하지만 실내 냉방 덕에 더워서 죽은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뉴스에서 본 북극곰 들은 좀 안됐지만 그만큼 위기의식 을 느끼지는 않는 듯하다. 지난 120 년간 지구가 1도가 더워졌다고 하는 데, 더운 여름철 한낮에는 사실 32 도나 33도나 비슷하게 느껴진다. 어 차피 더운 거니까. 그러고 보니 궁금해진다. 지구 온난화다, 기후변화다 말은 계속 하 지만 대체 얼마나 더워질까? 1도? 2 도? 아니면 10도? 이를 설명하기 위 해 나온 개념이 있다. 바로 기후민감 도(climate sensitivity)1)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기 준으로 2배가 될 때 지구의 기온이 얼마나 상승할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라서 지구를 따뜻하게 해준다. 하지만 인류가 본 격적으로 화석 연료를 태운 지도 어 느덧 200년이다. 원래 대기 중에 조 금 들어 있던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기후가 안 변할 리 없다. 그 러면 대체 얼마나 변할 것인가를 나 타낸 수치가 바로 ‘기후민감도’다. 기후민감도, 지구온도 2도 이상 높아질 것 탄소배출과 기후변화를 설명 할 때 전문가들이 흔히 드는 비유로 ‘욕조 모델’이란 것이 있다. 뒷장 그 림처럼 지금 욕조에 물을 받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2배가 될 때 지구의 기온이 얼마나 상승할지를 나타내는 기후민감도를 계산하니 2도 이상이 나왔다. 기후변화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다. 1도 더워지더라도 자연은 훨씬 큰 폭으로 뒤틀린다. 어떤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다른 때에는 먼지가 폴폴 날릴 만큼 너무 건조하다. 1) 엄밀히 말하면 ‘평형 기후민감도(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 ECS)’라고 하는데, 실은 진짜 평형에 도 달하려면 너무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유의미한 15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한 유효기후민 감도(Effective Climate Sensitivity)를 많이 본다. 21
고 하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 욕조에 찰랑찰랑 받아지는 물의 양이 대기 중 이산 화탄소다. 배수구가 약간 열려 있는데, 이것은 숲이나 토 양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때, 계속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니 당연히 수면 은 올라간다. 기온이 점점 더워지는 상황이다. 지구가 진 짜로 욕조라면 물 표면이 몇 cm나 올라갈지 계산하기 참 쉬울 것이다. 밑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욕조보다 훨씬 복 잡하게 생겼다. 일단 기후는 관성이 있어서 순식간에 변 하는 게 아니다. 숲과 바다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꿀 꺽꿀꺽 삼켜서 당장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뿐더러 (물 론 해양 산성화 때문에 산호가 마구 죽어가고 있긴 하 다), 피드백 현상도 있다. ‘피드백’이란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가져오며 되먹임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빙하가 녹을 때 도 피드백이 일어나서 온난화가 가속화된다. 중동에 압 둘라 같은 분들이 하얀 옷을 입는 이유는 하얀색이 햇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빙하도 마찬가지로 하얗기 때 문에 같은 효과가 있는데,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며 하얀 부분이 적어져서 온난화를 심화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북극 빙하 속에 갇혀 있던 메탄도 빙 하가 녹는 바람에 유출되기 시작했는데, 메탄은 이산화탄 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온실가스다. 북극 빙하가 녹으면 단지 얼음이 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온난 화가 가속화되는 다른 현상들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다. 거기에 더해서 인간이 하는 짓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스와 오일을 채굴하기 위 해 드릴링을 하면 거기서도 메탄가스가 방출된다. 그야 말로 악순환이다. 아무튼 그래서 기후민감도가 얼마나 되는지 과학자 들이 계산해 봤는데, 워낙 기후 시스템이 복잡해서 딱 잘 라서 말하긴 어렵지만 대충 1.5도에서 4.5도 사이가 나온 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마 1.5도는 과소평가된 2도 상승하면 빙하 녹는 속도가 두 배가 되고, 북극곰은 멸종할 것이라고 한다. 3도 상승하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완전히 말라 버리고 4도 올라가면 해수면이 50cm 상승되며 5도 높아지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을 띠지 않게 된다고 한다. [그림] 기후변화와 욕조 모델 법으로 본 세상 배출량 대기 중 이산화탄소 22
것 같고 최소 2도 이상이라고 한다. 만일 운이 좋아서 이산화탄소 2배에 2도 올라간다고 하자. ‘생각보 다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2도면 뭐, 바깥 활동 좀 덜 하면 되고 냉방비를 좀 더 내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다. 지금 말하는 건 지구 ‘평균’ 기온이다. 타격을 덜 받 는 지역이 있고 훨씬 뜨거워지는 지 역이 있다. 게다가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도시에 살며 실내에서 에 어컨을 틀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다. 넷플릭스에 「바람을 다스린 풍 차소년(The Boy Who Harnessed the Wind)」이라는 영화가 있다. 아 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말라위에 사 는 한 농부의 아들이 펌프를 돌려 밭에 물을 대기 위해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실화다. 이 영화를 보면 기후변화가 가 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 다는 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1도, 아니 그보다 훨씬 적은 폭 으로 더워지더라도 자연은 훨씬 큰 폭으로 뒤틀린다. 어떤 때는 비가 너 무 많이 오고, 다른 때에는 먼지가 폴폴 날릴 만큼 너무 건조하다. 생업이 농경인 사람들은 온도 계의 수은주가 그야말로 밥줄인데, 2도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2도 상승하면 북극곰 멸종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악몽』 (원제 Six Degrees)이라는 책은 1도 부터 시작해서 2도, 3도, 그리고 6 도까지 각각의 온도 상승 시나리오 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1도 부분을 읽다가 ‘아니, 벌써 이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 려고!’라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 졌다. ‘산호초의 70퍼센트가 죽거나 사멸 중’, ‘해양 온난화로 인해 허리 케인 증가’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굉장히 친숙해진 얘기다. 2도 상승하면 빙하가 녹는 속 도가 두 배가 될 것이고, 아마 북극 곰은 멸종할 것이라고 한다. 그린란 드의 빙하가 전부 녹을 확률이 큰 데, 그러면 그로부터 140년 후면 맨 해튼, 런던, 상하이, 방콕 등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들이 침수할 것이다. 3도가 상승하면 아마존 열대 우림 유역이 완전히 말라버려 그 지 역에 사는 수많은 동식물이 멸종되 어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고, 4도가 올라가면 해수면이 50cm나 상승할 것이며, 5도 높아지 면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을 띠지 않게 된다고 한다. 6도는 말할 것도 없이 디스토 피아다. 이대로라면 2060년이면 산 업화 이전에 비해 대기 중 이산화탄 소량이 2배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순 탄소 제거량 (이미지 출처: Climate Interactive) 23
다음 세기에는 보나마나 이 책에 나 오는 시나리오를 더 많이 목격할 것 이다. 1도 더워지는 것이 생태계에, 나아가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 향을 준다는 증거는 곳곳에 있다. 예를 들어 바다거북의 성별은 바닷 물의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현재 99%의 바다거 북이 암컷이라고 한다. 뉴스에 수컷 바다거북의 사체 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연구자들의 모습이 나와서 바다거북도 성차별 이 있나 싶어 의아했는데, 그런 비하 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지금처럼 성별 불균형이 지속 되면 바다거북도 씨가 마를 텐데, 안 타까운 일이다. 정세랑의 베스트셀러 『시선으 로부터』에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온 다. “그거 알아? 이모가 가져온 꽃. 그 꽃이 휘어진 모양과 똑같이 휘어 진 부리를 가진 새들이 있어.” “꿀을 먹으려고?” “응. 그래서 특정 식물 이 사라지면 새도 사라져.”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재앙 막을 수 있어 그러고 보면 인간은 미묘하고 복잡한 생태계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1991년부터 2년간 미국 애리조나에 『제 2 생물권』이라 고 하는 축소판 지구를 만드는 야심 찬 실험이 있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동식물과 무생물, 사람으로 자급자 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꾸린 것이다. 분명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론은 실패였 다. 사람들이 숨을 쉴 산소조차 부 족했고, 막판에는 개미와 바퀴벌레 가 들끓는 풍경만이 남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노아의 방주라 도 만들어서 화성으로 이주하지 뭐’ 는 옵션이 아니란 소리다. 하지만 지금이 그 ‘나중’이라 고 해서 다 끝났다고 염세적으로 생 각할 필요는 없다. 더워지는 지구에 서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하이힐을 포기하고 운동화를 신는 것처럼. 바로 얼마 전 저명한 학술지 에 이제까지 배출한 이산화탄소만 으로도 UN 협상에서 계획하는 ‘2 도 상승’ 목표 이상으로 더워질 수 있다는 내용이 실리기는 했다. 그러 나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면 피해가 찾아오는 시기를 수백 년 뒤로 늦출 수 있다며 ‘게임 오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 연초에 BBC도 2021년 이 기후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2050년까지 넷 제로배출량 달성을 계획하고 있 24
고, 미국도 정권이 바뀌었다. 조 바 이든은 선거 유세 때부터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을 비롯하여 여러 기후 변화 대응 계획을 내세워 왔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취 소되었던 UN기후협상도 올해 글래 스고에서 열릴 것이다. 이미 올라가 버린 기온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그 이상의 상승을 억제하고 피해 대 응책을 마련하면 재앙은 막을 수 있 다. 『6도의 악몽』의 저자도 단순히 겁을 주려고 그런 생생한 책을 쓴 것이 아닐 것이다. 악몽은 꿈속에만 남겨 놓아야 할 것이다. 책의 마지막 챕터 「우리가 선 택할 미래(Choosing our future)」 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된다. “우리 지구에서만 허락된 빙하 와 열대우림의 혜택, 그로 인해 번 성하는 문명을 먼 미래 세대에까지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 선택은 우리 세대에게 달려 있 다.”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면 피해가 찾아오는 시기를 수백 년 뒤로 늦출 수 있다. 다행히 연초에 BBC도 2021년이 기후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도 2050년까지 넷 제로배출량 달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올라가 버린 기온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그 이상의 상승을 억제하고 피해 대응책을 마련하면 재앙은 막을 수 있다. 2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