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에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2018년도에 ‘정보화시 대와영상재판’ 그리고 2019년도에 ‘AI와법그리고인간’ 등관련심포지엄도지속적으로개최해오고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도 2019년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해 2020년 보고 서를 발간했는데,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정책 연구 용역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시대 에 지속가능한 재판을 위한 연구’를 2021년 연구원의 기 본연구과제로선정해조만간연구에착수할예정입니다. 사법행정 국민참여 방안 등 사법신뢰 위해 다양한 연구 진행 이념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등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갈등의 치유와 해소,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법제도의 연구도 연구원의 연구 방향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관련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있는지요?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사회갈등 수준이 우려스러울 만큼 심각해져 있습니다. 사법의 본 질과 목표는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통한 사회갈등의 치 유와 해소, 나아가 그 예방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연구원의 연구 방향도 또한 그에 발맞출 필요 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최근 사회갈등을 슬기롭게 치 유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는 관점에서 ‘주민 자율조 정을 통한 이웃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법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EU)의 분쟁해결절차 통합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연구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골 을 메우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 특히 이념갈등이 매우 심각합 니다. 자신이 속한 진영에 따라 사법 판결에 대한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는 사법부 중립의 가 치가 흔들리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 한대응방안도모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재판의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핵심 가 치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법관 직무수행의 독립 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 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을 뿐,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 좌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원의 재판 또한 절대불변의 존 재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재판조차도 시대 와 상황의 변동에 따라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통해 그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 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는 건전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연구원에서는 2021년 기본 연구 과제로 ‘합리적 판결 비평과 사법부 독립의 관계’를 선정 했습니다. 곧 연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연구가 사법부 법원의 재판 또한 절대불변의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건전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연구원에서는 ‘합리적 판결 비평과 사법부 독립의 관계’를 기본 연구과제로 선정해 곧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Q 만나고싶었습니다 1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