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최종 선정된 주제의 연구결과가 실제 사법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어느정도영향을주고있는지요?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의 수립 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해 왔기 때문 에 연구결과가 단기간에 제도나 실무에 반영되기는 어 려운 측면이 있었고, 이를 제도나 실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바람직한 사법정책의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지니는 의미 또 한 작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2020년 「현안보고서」라는 형식으로 비교적 단 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최초 로 발간했는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장기적 과제 못지 않게 단기적 과제에도 충실히 대응해 나가고자 노력하 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실제 정책 수립에 영 향을 준 것으로는 지난해 발표한 「형사 전자소송의 바 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가 현재 한창 국회 에서 논의 중인 형사 전자소송 입법안에 상당 부분 영 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위해 형사소송에서 도 전자소송 도입은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인데, 그 입법 에 필요한 점과 유의할 점을 정리해 두었기에 관련 입법 에 참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법무사업계는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 습니다. 연구원에서도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 측면에서 법무사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 지않을까하는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법무사제도가 우리의 특유한 제도로서 국민의 사 법접근성 향상에 장기간 기여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 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법무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사제도가 법원이 관리·감독하는 제도이기 때 문에 법원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 비단 법무사제도뿐 아니라 변호사제도 등 큰 틀에서 사법제 도의 발전 방향과 같은 거시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연구여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 고, 앞으로 노력해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무사 업무 와 같은 연구들은 법무사협회에서 연구주제에 대해 자 세한 설명을 붙여 적극 제안해 주시면 연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차 폭넓은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Q Q 만나고싶었습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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