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동권 출신 교수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국민들은 불안했 다. 한국은 외국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1950년~1953년 기간 전쟁을 통해 수백만 명이 죽고 죽이는 경험을 했 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반에도 수백 번의 교전이 이뤄졌다. 북한에 의한 땅굴 사건, 무장공비 사건을 겪었 다. 북한에 의한 박정희 암살 시도는 총 3번 있었고, 한 번은 육영수 여사의 죽음으로, 한 번은 김신조 일당에 의해 ‘청와대 바로 밑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강력한 불안감을 느 꼈던 것이다. 실천의 세계에서는 개정론이 폐지론보다 진보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이후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결과다. 한나라당 오 세훈 후보는 62%를 받았고,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28%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역대 최악의 참패 였다. 당시 개정 여론이 61.8%, 폐지 여론이 21.7%였는 데, 우연찮게도 개정 여론과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이 비 슷했고, 폐지 여론과 강금실 후보의 득표율이 비슷했다. 물론 국가보안법 여론이 그대로 투영됐다고 단정하 긴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상대 정당, 상대 후보 좋은 일만 시켜줬고, 국민 여론을등돌리게만든핵심이유가된것은명백하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21.7%에 불과하다는 것은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폐지론은 관념의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 정 치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웠다. 2006년 서울시장 선 거 결과가 말해주듯, 국민 여론 21.7%가 찬성하는 법안 을 과반의석만 믿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반드시 역풍 을 맞게 된다. 차기 총선은 참패하고, 법은 원상회복되었 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국가보안법 유지 론과 같다. 왜?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기에 어 차피 통과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국가보 안법에 대한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된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수의 주관(主觀)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정치에서는 ‘표’가 중요하다. 표는 ‘소통의 지표’이다. 좌파도 우파도,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도 유지론자도 한 표다. 정치는 공급자의 이념적 취향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속성상 ‘커뮤니케이션 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8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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