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법무사는 어떻게 사는가? 연수받는 법무사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실시 하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대법원규칙」에서 정하 는 등록전연수(12주의 이론교육 및 실습)를 받은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비로소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한 이후에도 법무사는 연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개정 되는 법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법무사로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매년 일정시간 의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에게 연수는 의뢰인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전문가 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굳 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법무사는 오늘도 열심히 연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2월 커버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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