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 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2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주거 침입죄’, ‘퇴거불응죄’, ‘카메라 등을 이용 한 촬영죄’ 등도 가족폭력 범죄에 추가 된다(법 제2조제3호). 또, 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유 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 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 고,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법 제3조의2 및 제63조제4항 신설). 그뿐만 아니라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 근금지 하는 조치가 가능해지고(법 제 29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된 다(법 제63조제2항).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 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 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 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직자 취업촉 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새해 1.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구 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법 제6조~9조). 또,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와 협의하 여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 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계획을 수립 해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취업지원프 로그램 및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구직활 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법 제12조~14조). 지난 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경찰의 사무가 국 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뉘고 (법 제4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가 세워진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해 지며,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 다(법 제16조). 또, 자치경찰사무 관장을 위해 시·도지 사 소속으로 시·도자치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제18조), 시ㆍ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자치경찰사 무에 대해서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 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 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 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법 제28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촬영죄도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되었어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1.21. 시행) 근로능력·구직의사 있는 저소득 미취업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돼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1.1.1. 시행)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1.1.1. 시행) 04 05 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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