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그러나 이는 변협의 시각일 뿐, 입법부가 일정한 전 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 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러한 입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입법자는 법률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법률사 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제도와 다른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법률사무의 일부를 담당하 게 할 수 있는바, 법무사제도는 그러한 정책적 판단 하 에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헌법재판소 2000.4.27.선고 98헌바95·96, 99 헌바2, 2000헌바4(병합) 전원재판부의 내용 일부 인용). ▵소송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 의 업무영역이 등기, 경매 등 비송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는 점, ▵국민들의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 ▵소송사건에 있어서도 수임가격에 따라 업무 영역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다는 점7)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법무사제도는 입법자가 마련한 목적에 부합하며 여전히 그 존재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업계에서 직역침탈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와 벌칙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등에서 변호사의 업 무를 “일반의 법률사건”, 이른바 일반조항(불확정 개념) 의 형식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포괄성으로 인하여 다른 전문자격사들과의 업무범위가 중첩될 수밖에 없게 되었 다고 보는 것이 맞다. 직역수호 및 그 확장에 대한 주장은 어느 자격사단 체라도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긍할 수 있지만, 그 주장 속에 국민은 없고 오직 구성원들의 이익 만 있다면 그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선택권 및 사법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변협 의 업무영역 확장 노력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등기·경매 전문변호사회 및 아카데미 등을 통한 변호사들의 전문 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전문성은 교육에 의해서만이 아닌 ‘변호사’ 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임을 강 조하고 싶다. 등기·경매 시장도 송무시장 못지않게 포화 상태에 있다. ‘자격자’가 ‘직접’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여 명의대여 근절에 공조한다면 진정한 직역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 회생법원의 이와 같은 안내는 이전보다는 많이 약화된 형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약체결 후 회생법원은 지원변호사단 안내 링크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렸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안내문구 및 링크 클릭 시 곧바로 대한변협 홈페이지로 접속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회에서 이에 대해 적극 적인 수정 요청을 하여 현재와 같은 형태로 안내되고 있다.(편집자 주) 6) 2003년 1월,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경·공매 입찰신청대리권 등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당시 변협 공보이사인 하창우 변호사는 본문과 같은 견지에서 “위와 같은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무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것으로 법무사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변호사 수의 증가로 송무 업무만으로 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경·공매 사건에서 매수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만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존재하므로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반대의견의 진 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7)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서2009-02, KDI) p.135참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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