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구(舊) 「법무사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사무소를 법무사 이외의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 였다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을 반영하 여 2008년 7월 「법무사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하게 되 었다. 다만, 법무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무 소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해야 한다(「법무사규 칙」 제50조 제4항). 한편,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법무사법」 제24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제48조). 이 규정은 법무 사가 비자격자와 조합(partnership) 형태로 동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업무확장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제·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등록 및 이전 비용에 대한 검토 법무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협회와 지방 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다른 자격사에 비 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관할을 이전할 때에도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법무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비춰질 수 있다. 더욱이 변호사는 서울이 하나의 관할권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법무사는 5개의 관할로 구분되어 있어 서 울에서의 이전의 경우에도 관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법무사의 업 무확장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차제에 이 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필요성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플랫폼 업체(즉, 중개 또는 소개업체)가 생겨나고 있다.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이들의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형식은 차용할 필요가 있다. 즉, 협회 또는 지방회가 플랫 나. 상설 대응 전담기구의 설치 위와 같은 기본적인 관점 하에서 우리 법무사업계 도 직역수호 및 확장을 위해 법무사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적·지속적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무자격자, 명의 대여, 직역침탈 등에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시기구(명칭 여하 는 불문)의 설치가 필요함은 명백하다. 궁극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 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고 법무사 직역의 수호와 확 대를 위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업무 확장을 위한 방안 마련8) 대외적인 입법활동 및 직역침탈에 대한 대응 못지 않게 법무사의 업무 확장을 위해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 하다. 다만, 차제에 다른 지면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를 기 대하며 업무확장의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수전문직 동업사무소(MDP)에 대한 논의 법무사 업무에서 다른 자격사와의 협업 또는 동업 체를 구성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다. 예컨대, 세무사, 회계사와의 협업 등을 통한 상속 및 증여의 적절한 구 상, 합병과 증자 등 상업등기에서의 세무 또는 회계문제 처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의뢰인의 니즈에 맞추어 종합 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우가 많다. MDP(Multi-Disciplinary Practices: 이하 MDP) 는 이종자격사 간 혹은 복수 전문직 간 협업 또는 동업 조직체를 의미한다.9)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소비자 가 요구하는 법률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법 률뿐 아니라 조세와 회계, 경영전략까지 일괄적으로 자 문 받을 수 있는 종합자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2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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