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부당한 권고를 하였을 경우 역작용도 우려”되고, “이 미 시행령을 믿고 민원을 처리한 분들과의 법적 안정성 면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중개 보수와 같이 상한을 정해 놓고 실제 보수를 당사자끼리 협의하는 구도이므 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 놓고 추이를 지켜보자”고 설득 하였다. 그 결과 법무부로부터 “법무사협회는 시행령보다 적은 보수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비교적 보수 가 높은 변호사가 자격보증인으로 참여하는 상황이고, 보증의 난이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보수 안을 정 하여, 충분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정한 것이므로 시행 령을 개정할 수도 없다”는 의견을 이끌어냈다. 이에 협회는 “이달 말에 개최 예정인 대한법무사 협회 워크숍에 참석하는 지방회장들에게 보수문제와 관 련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시장조정 기능이 보다 강화되고, 분쟁 없이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03 「특조법」 통계 실적과 개정 관련 문제 가. 「특조법」 통계실적과 협회의 추가지침 2020.11.4. 현재,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전국의 1,000여 명의 법무사가 7,200여 건의 보증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농지가 3,000여 건으로 전체 40%를 상회하였고, 토지는 2,700여 건으로 38% 상당, 임야가 800여 건, 건물이 300여 건, 기타(묘지, 도로, 하 천, 제방) 순이었다. 보증업무의 보수는 100만 원 이하가 전체 95%인 6,900여 건에 이르고, 200~400만 원까지의 보수를 받 은 것이 전체 4.8%인 350여 건이었으며, 400만 원을 상 회하는 경우는 8건으로 0.1%에 불과하였다.5) 도 적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을 자격 보증인의 보증으로 등기할 수 있는 「특조법」의 특성과 자 격보증인의 보증행위와 통상 법무사의 행위는 그 비중이 다르다고 설명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많이 해소하였다. 법무사가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감이나 봉사정신 없이는 불가능하고, 실제 보증업무 로 인하여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도 설명하였 다. 사실 자격보증인의 심적 부담과 보증 이후 사후분쟁 의 부담문제로 인하여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되는 걸 꺼 리는 점을 보수규정에 반영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필자는 이런 설명으로 보수가 많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이해 를 구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된 지역이나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작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등기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와 자격보증 인의 보수만을 단순 비교하기 때문에 설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는 보증서 신청인과 일선행정기관의 갈 등으로 비화되어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유 관기관 연석회의(국토부, 법무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 변협 관계자 및 경향 각급 행정기관 실무담당자)를 개최 하기도 하였다. 이 회의는 말이 연석회의이지 우리 협회와 변협은 실무공무원을 통하여 「특조법」 신청인의 민원 목소리를 실감나게 경청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공무원들은 신청인 의 보수 관계 민원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 고 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자격보증인이 많은 대한법 무사협회에서 자격보증인 보수구간을 정하여 선제적으 로 민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협회와 변협은 “신청인의 민원사항, 일선공 무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격보증인 보수문제는 법 무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협회에서 시행령의 규정을 넘어선 권고를 할 근거와 명분이 없으 46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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