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상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법무사의 업무 는 「법무사법」 제2조에 명문으로 규정된 규율대상은 아 니다. 그러나 이는 「특조법」 상 법무사의 자격으로 취득 한 업무이므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회로부터 “「특조법」 상 자격보증인 업무 수행 시, 「법무사법」에 규정된 사건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침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협회는 “「특조법」에서 자격보증인을 규정한 취지, 법무사 자격보증인의 사회적 책무 등을 감안하여 「법무 사법」에 규정된 사건부와 유사한 형태의 「자격보증인 업 무처리대장」을 만들어 권고하였다.6) 그러나 이에 대한 지 방회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2021.1.20. 개최된 회장회 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TASK FORCE를 구성하 기로 하였다. 나. 「특조법」 개정 관련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조법」 개정안은 2020.9.23. 국회를 통과, 같은 해 10.20.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개정 내용은 “제5조제2호 중 시 지역을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지역으로 한 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특 조법」 개정안 2건이 있는데, 1건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되 어 심사대기 중인 상태다. 전자는 2020.9.29. 윤재갑 의원 의 개정안[제4조제1항 중 “1995년”을 “2005년”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11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단서(변 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규정)를 삭제한다는 내용] 과 2020.10.21.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제5조제2호 중 “농 지 및 임야”를 “농지·임야·묘지”로 한다는 내용)이다. 후자는 2020.12.23. 윤재갑 의원의 개정안 제11조제 4항 중 “법무부령으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 산의 공시가격(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대장소관청이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로 하는 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다. 04 맺으며 협회는 「특조법」 개정 법률안 중 자격보증인의 보 수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법무부 등 유 관기관에 적절한 의견을 냈으나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미 시행령에 따라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건수가 상당하며, 법적 안정성 면에서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보수의 과다 문제는 당사자의 협의사항이고, 보수 로 인한 충돌은 미미한 편이라는 것도 낙관론의 근거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안이 현실화될 개연성 은 있으므로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또한, 법률 개정안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번 연석회의를 근거로 ‘자격보증인 보수규정에 대한 내 부지침(안)’을 만들어 협회에 의견조회를 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협회는 어떠한 경우이든 앞으로도 유관기 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자격보증인 보수를 규정한 시행 령을 유지하는 기조에서 자격보증인 법무사의 역할에 걸 맞은 보수 유지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5) 보증서 신청 민원인 개인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예 보수 부담으로 보증신청을 못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필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확인한 바와 통계로 미루어 볼 때는 자격보증인 보수 문제로 인한 갈등이 「특조법」 성공에 커다란 장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6) 협회에서 2차로 작성 배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무사 자격보증인 업무처리 안내」[대법협 2020-00754(2020.12.18.)]를 참고하시기 바 란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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