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특조법」상 자격보증인으로 위촉된 법무사의 업무 는 「법무사법」 제2조에 명문으로 규정된 규율대상은 아 니다. 그러나 이는 「특조법」 상 법무사의 자격으로 취득 한 업무이므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회로부터 “「특조법」 상 자격보증인 업무 수행 시, 「법무사법」에 규정된 사건부를 작성해야 하는지여부에대한지침을달라”는요청이있었다. 협회는 “「특조법」에서 자격보증인을 규정한 취지, 법무사 자격보증인의 사회적 책무 등을 감안하여 「법무 사법」에 규정된 사건부와 유사한 형태의 「자격보증인 업 무처리대장」을 만들어 권고하였다. 6) 그러나 이에 대한 지 방회의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2021.1.20. 개최된 회장회 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TASK FORCE를 구성하 기로하였다. 나. 「특조법」 개정관련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조법」 개정안은 2020.9.23. 국회를 통과, 같은 해 10.20.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개정 내용은 “제5조제2호 중 시 지역을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 지역으로 한 다”는것이다. 또,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특 조법」 개정안 2건이 있는데, 1건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되 어심사대기중인상태다. 전자는 2020.9.29. 윤재갑의원 의개정안[제4조제1항중 “1995년”을 “2005년”으로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제11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단서(변 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규정)를 삭제한다는 내용] 과 2020.10.21.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제5조제2호 중 “농 지및임야”를 “농지·임야·묘지”로한다는내용)이다. 후자는 2020.12.23. 윤재갑 의원의 개정안 제11조제 4항 중 “법무부령으로”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 산의 공시가격(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대장소관청이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로하는세부규정을정하고있다. 04 맺으며 협회는 「특조법」 개정 법률안 중 자격보증인의 보 수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법무부 등 유 관기관에 적절한 의견을 냈으나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미 시행령에 따라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건수가 상당하며, 법적 안정성 면에서 개정안의국회통과가능성을낮게보고있다. 보수의 과다 문제는 당사자의 협의사항이고, 보수 로 인한 충돌은 미미한 편이라는 것도 낙관론의 근거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정안이 현실화될 개연성 은 있으므로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대처할것이다. 또한, 법률 개정안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번 연석회의를 근거로 ‘자격보증인 보수규정에 대한 내 부지침(안)’을 만들어 협회에 의견조회를 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협회는 어떠한 경우이든 앞으로도 유관기 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자격보증인 보수를 규정한 시행 령을 유지하는 기조에서 자격보증인 법무사의 역할에 걸 맞은보수유지에힘써나갈방침이다. 5) 보증서신청민원인개인별차이가있을것이고, 아예보수부담으로보증신청을못한경우가있을수있지만, 필자가직접민원인에게확인한바와통계로미루어볼 때는자격보증인보수문제로인한갈등이 「특조법」 성공에커다란장애가아닌것으로보인다. 6) 협회에서 2차로작성배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법무사자격보증인업무처리안내」[대법협 2020-00754(2020.12.18.)]를참고하시기바 란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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