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맥락을 이 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 는 시야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본글에서는양육비제도에대한 간단한고찰을해보고자한다. 양육비, 사적영역에서공적영역으로 양육비의 성질에 대하여 우리 법원 은양육비부담의무를친자관계의본질 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 본다. 부모가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인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1) 부부 가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미 성년의자와친자관계가인정되면양육 권자는부양의무를부담하고있지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인 양육비청구의 법적 근거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자의 부양의무를 명시한 「민법」 제913조 2) 및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974조 3) 에서출발한다.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 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친 올해 1월 12일을 기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 비이행법」) 일부가 개정(법률 제17897 호)되어 양육비 채무자 중 일정한 경우 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을할수있는법규정이신설, 오는 7월 13일부터그효력이발생하게된다. 이번개정은개인간의사적인채무 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육비에 대하 여 국가의 공권력이 제재를 가하기 시 작했다는점에서의미가깊다. 이번 개정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바 라보기보다는그동안양육비에관한제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위원 사적채무 ‘양육비’에 국가개입, 관점변화에큰의미 「양육비이행법」 개정을통해본 양육비제도의고찰 48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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