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맥락을 이 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 는 시야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양육비제도에 대한 간단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양육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양육비의 성질에 대하여 우리 법원 은 양육비 부담의무를 친자관계의 본질 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 본다. 부모가 친권행사자, 양육권자인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1) 부부 가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미 성년의 자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양육 권자는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보다 구체적인 양육비청구의 법적 근거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자의 부양의무를 명시한 「민법」 제913조2) 및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 974조3)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 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친 올해 1월 12일을 기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 비이행법」) 일부가 개정(법률 제17897 호)되어 양육비 채무자 중 일정한 경우 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신설, 오는 7월 1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채무 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육비에 대하 여 국가의 공권력이 제재를 가하기 시 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개정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바 라보기보다는 그동안 양육비에 관한 제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위원 사적 채무 ‘양육비’에 국가 개입, 관점 변화에 큰 의미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통해 본 양육비제도의 고찰 48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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