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권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는 미성년의 자 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고 보기도 하 며,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간 부양의 무를 규정한 조문을 근거로 보기도 한 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인지 가 이루어져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부모는양육자에대하여부양의무에갈 음하여 양육비 부담의무를 가지게 된 다. 즉, 양육비는자녀를양육하는부모 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다른 부모에 게 청구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의 채무 가본래의양육비의성질이다.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 뿐 아니라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할 일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가 아동 및가족복지를공적인업무로수행하게 되면서양육비는사적영역에서공적인 영역으로이동되어왔다. 「양육비이행법」 제정, 법무사의역할은? 2015년 「양육비이행법」이제정되면 서 양육비제도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 다.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 또는 미혼모부 가정이 늘어나면 양육비정책의필요성이커지게된다. 2012년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이 혼가정 및 미혼모부 가정이 10만 호를 넘기면서 논의가 진전되어 별도의 법을 만들기에이르렀다. 양육비를 국가가 정책으로 풀어가 는 방식에는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양육비이행의 절차를 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양육비이행법」 은후자에초점을두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의 절차를 담당 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여성가족부 산하에두고기존의양육비이행을담당 하던사법절차를지원하는방식으로기 본틀이짜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질 당시 전문위원제도 를 두었는데, 그 전문위원 자격에 변호 사만가능하도록입법예고되자전국여 성법무사회가 주도하여 미혼모·한부모 단체의 지지를 얻어 법무사의 추가를 요구, 시행령에 법무사가 추가된 바 있 음은우리업계에도잘알려져있다. 이렇듯 법무사가 양육비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면 서 법무사의 역할이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이 행에관련된법률사무를▵대한법률구 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 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같은 외부 법률구조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 행했기때문이다. 이에 별도의 법률구조기관을 갖지 못한 법무사업계는 양육비이행업무에 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 를해결하기위해서는법무사업계도별 도의 법률구조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에대해장기적인전망을가지고추진 해나가야한다는생각이다. 복지제도로서양육비지급의확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활동과 별개 로 국가가 저소득층의 한부모에게 양육 비를 지급하는 액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 는데, 2020년 기준 부모가 25세 이상 인 경우 월 20만 원, 24세 이하인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1) 대법원 92스21결정.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권리의무) 친권자는자를보호하고교양할권리의무가있다.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각호의친족은서로부양의의무가있다. 1. 직계혈족및그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친족간(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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