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권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는 미성년의 자 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고 보기도 하 며,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간 부양의 무를 규정한 조문을 근거로 보기도 한 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인지 가 이루어져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에 갈 음하여 양육비 부담의무를 가지게 된 다. 즉,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다른 부모에 게 청구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의 채무 가 본래의 양육비의 성질이다.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부모 뿐 아니라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할 일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가 아동 및 가족복지를 공적인 업무로 수행하게 되면서 양육비는 사적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이동되어 왔다. 「양육비이행법」 제정, 법무사의 역할은? 2015년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면 서 양육비제도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된 다.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 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 또는 미혼모부 가정이 늘어나면 양육비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2012년 기준 미성년 자녀를 둔 이 혼가정 및 미혼모부 가정이 10만 호를 넘기면서 논의가 진전되어 별도의 법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양육비를 국가가 정책으로 풀어가 는 방식에는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양육비이행의 절차를 지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양육비이행법」 은 후자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의 절차를 담당 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여성가족부 산하에 두고 기존의 양육비이행을 담당 하던 사법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 본 틀이 짜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법」의 시행령이 만들어질 당시 전문위원제도 를 두었는데, 그 전문위원 자격에 변호 사만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되자 전국여 성법무사회가 주도하여 미혼모·한부모 단체의 지지를 얻어 법무사의 추가를 요구, 시행령에 법무사가 추가된 바 있 음은 우리 업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이렇듯 법무사가 양육비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면 서 법무사의 역할이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이 행에 관련된 법률 사무를 ▵대한법률구 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 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같은 외부 법률구조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 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별도의 법률구조기관을 갖지 못한 법무사업계는 양육비이행업무에 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업계도 별 도의 법률구조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복지제도로서 양육비 지급의 확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활동과 별개 로 국가가 저소득층의 한부모에게 양육 비를 지급하는 액수는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 양육비가 지급되고 있 는데, 2020년 기준 부모가 25세 이상 인 경우 월 20만 원, 24세 이하인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1) 대법원 92스21결정.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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