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지제도로 구현되면서 양육비 이행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층은 중위소득 52%이상의소득을가진한부모들이었 다. 이들은 「민사집행법」 및 「가사소송 법」 상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대등한관계를전제로이루어지는 양육비이행절차에대해답답함을호소 하게되었다. 채무자명의로된재산이없으면강 제집행이 불가능하고, 「가사소송법」에 과태료나 감치 등의 벌칙 조항이 있긴 하지만 처벌의 수위가 약하고, 또 벌칙 에이르는과정이지나치게복잡하다는 점에불만을가지게된것이다. 이에 양육비이행을 사적으로 해결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온라인에 양육비를이행하지않는상대방의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 사이트가개설된것이다. ‘배드파더스’에신상이공개된사람 들은 곧 배드 파더스 운영진을 명예훼 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 법원 2019고합 425사건으로 진행되었 다. 그러나 2020.1.15.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배드 파더스의 활동은양육비를지급받지못한다수의 양육자가 고통 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 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 의이익을위한것으로볼수있다 ” 고판 시하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당시 재 판에서배심원단전원이만장일치로무 죄평결을 했다. 이를 통해 국민 정서가 양육비미이행에대한양육자부모들의 분노에 공감하고, 그에 대한 사적해결 을 수용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되자 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법률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 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양육비 이행법」의 출국금지, 명단공개, 그리고 형사처벌조항이제정될수있었다.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조항의 실효성 이번 개정에서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로 출국금지 요청을, 제21조 의5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 27조를 개정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 었다. 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가 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 호 4) 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 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 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수있고, 여성가족부나양육비이 행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도 공 개(명단공개)할수있다. 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 내에양육비채무를이행하지아니한사 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 이상에서 이번에 신설된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규정은 「가사소송 는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나이를 24 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별도로 만 6세 이하 아동 에게지급되는아동수당도지급되고있 다. 이렇게 저소득층 한부모에 대한 양 육비 지급이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양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책적으로 지 원을늘린결과이다.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가 복지제도로 구현되면서 저소득층 한부모들은 구태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른 부모에 대하여 양 육비 이행을 청구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양육비이행의사적해결의시도 양육비가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복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최후수단이 ‘감치결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치결정 이후에도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심리적 압박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감치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하여 막상 현실에서의 적용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0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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