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의 감치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행사요건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되는 규 정이니만큼 기존의 사법절차에 따른 해 결을 최대한 시도해 보고, 그래도 양육 비가 미이행 될 때 위 처벌들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용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감치결정으 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수 단이 늘어나면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기존에도 감치결정까지 이르는 과정이 매우 길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던 터라 막 상 이 규정을 적용할 사례가 많지는 않 으리라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가 양육비 미이행 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이를 형사처 벌의 문제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관점 변화의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도 ‘양육비제도 동참’ 고민해야 양육비는 한부모가정의 아동의 복 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는 양육비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층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직접적인 복지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의 빈틈을 메우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 또, 앞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 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계속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법무사업계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양육비제도에 동참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 4)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 제4항(담보제공명령) 또는 제64조(이행명령)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