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산과 책임으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자신이 영업했다 면서 보수는 법무사 4 : 사무장 6으로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세금과 업무보고 는 고스란히 필자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지는 못하고 은근히 시빗거리를 만들어 견디기 힘들 게 했습니다. 사무장은 다른 직장을 찾 는다며 관뒀습니다. 그 후 이 사무장을 채용한다며 어느 법무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은 사무장이라고 덕담했 습니다. 사무장이 잘못했거나 비리를 저 지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직원을 고용하되 ‘내 능 력으로 내가 벌어 월급 주자’는 마인드 로 전환했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산 디지털단지에서 13년 영업을 했습니다. 월수입 500만 원을 버리니 행복했습니 다. 오히려 500만 원을 훨씬 넘은 경우 도 여러 해 있었습니다. 결국 남 좋은 일, 손해 보는 장사 개업 초기에는 시험 출신이든 공직 출신이든 불안합니다. 특히 직장 경력이 나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시험출신 법 무사는 개업 초기 불안에 불안을 넘어 우울해집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책상 대여’, ‘팀 대여’의 유혹에 빠집니다. 듣건대 공직 출신들의 경우는 연금 이 있으므로 ‘편하게 일하자’, 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불안’ 때문에 이런 유혹 필자의 사무실은 50㎡로 15평입니 다. 홀로 사용하기에는 넓어서 지인들이 넓은 사무실을 왜 홀로 쓰냐고 묻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전문 사무장이 라며 가끔 전화가 옵니다. 등기 사무장 이란 사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2006년 서울남부지법 근처에 개 업했습니다. 월수입은 직원 월급 빼고 500만 원은 됐지만, 부족하다고 느꼈습 니다. 지인 소개로 등기 사무장을 영입 했습니다. 사무장은 영업을 잘했습니다. 사무실을 가산디지털단지로 옮긴 후에도 얼마동안 같이 일했습니다. 사 무장은 어느 소도시의 아파트 신축 집 단등기를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법 무사인 제가 지휘·감독을 했고, 저의 계 박찬계 법무사(경기북부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는 말, 이제는 그만! 법무사업 15년 소회와 등록증 대여 관련 판례 52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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