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에 넘어가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험한 바로 볼 때 ‘책상 대 여’나 ‘팀 대여’는 하지 않는 게 낫습니 다. 필자는 ‘책상대여’, ‘팀 대여’를 하지 는 않았으나 말만 다를 뿐 ‘책상 대여’로 보이는 사무장과 같이 일했습니다. 결론은 ‘남 좋은 일’일 뿐 정작 법무 사 본직인 저에게는 이익보다 ‘손해 보 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였습니다. 고스란히 본 직인 필자가 납부했습니다. 공제하고 계 산하지 그랬냐고 묻습니다만, 그러면 까칠한 법무사가 되고 맙니다. 저의 이야기는 ‘보통 법무사’의 이 야기입니다. 능력 되고 영업력 있는 법 무사가 업에서 손을 떼고 자신의 영달 이나 다른 업종을 위해 법무사 자격을 이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법무 사’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자 신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의대여 법무사’는 필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기에 시비를 겁니다. ‘명의대여’ 타파는 지금까지의 제 경험 상 ‘해결 불가’입니다. 법무사시장은 넓고도 넓습니다. 주 식 단타는 실패한다, 그러니 장기투자 로 가라고 말들 합니다. 우리 법무사 업 도 차근차근 실무경험을 쌓다 보면 손 톱 발톱이 자라듯 자신도 모르게 성장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실무경험, 즉 실력을 쌓아야 합 니다. 개업 초기부터 바로 흑자를 이루 는 사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팀대여·책상대여, 대법원 위법 판결 필자가 법무사 업을 15년 이상 하면 서 깨달은 것은 실력이 있으면 의뢰인은 천 리 길도 마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겸손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 았습니다.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나 법에 대한 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오는 손님 놓치 고 가는 손님 열 받습니다. 나아가 아무리 좋은 실력과 겸손을 양손에 쥐고 있어도 ‘명의대여’, ‘팀 대 여’, ‘책상대여’로 덤핑하는 ‘법무사’에게 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행태에 말은 못 하면서도 눈 꼴은 사납게 뜹니다. 이는 필자의 사나 운 눈꼴일 뿐이고, 넋두리일 뿐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쯤에서 그 만 하시지요”라는 표현도 못 합니다. 명의대여 하지 맙시다. 그동안 저는 ‘법무사 업’을 하면서 근처 누가 명의대 여인지 다 알았고, 그럼에도 떳떳하게 행세하는 ‘법무사라는 자’를 보면서 속 내가 불편했습니다. ‘수지청즉무어(水 至淸卽無魚) 인지찰즉무도(人至察卽無 徒)’1)는 이제 법무사 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고사성어입니다. 때맞춰 법무사 업계에 경종을 울리 는, ‘명의대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이 있어 옮겨 봅니다. 1)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친구가 없다. - 『명심보감』 「법무사법」 제21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5.10.선고 2002도 1226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 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 하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 한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 나아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 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 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제72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 ▶ 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도7307판결[사기 등 (바) 파기환송]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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