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로 한 것은 제2항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였기 때문이 다. 굳이 전체를 개정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최초 「민사 집행법」 제5조를 입안한 분들의 저항이 염려될 수 있다. 다음 제2항의 개정 쟁점은 채무자 등1)이 집행현장 에서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이를 적 절하게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집행관의 대인 강 제력 행사와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보다 하위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기초한 판결 집행에 현실적 곤란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집행관에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적으로 위법성이 거론될 수 있다. 집행관의 집행은 비록 재산권에 기초한 것이지만 강 제력의 행사가 처음부터 신체의 자유 제한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에 기초한 정당한 집행에 대하여 부 당한 물리적 방해 발생 시 이를 배제하기 위한 방어적 차 원에서의 대인대물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 본연의 취지는 부동산의 철거·인도 집행은 재산권에 기초한 판결 집행이므로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채무자 등의 방해를 안정적으로 배제할 현실적 필요에 따라 허용하되 그 행사가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제한장치를 마련 하자는 것이다. 즉, ①채무자의 방해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 ②유형 력은 채무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행사할 것, ③유형 력은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행사될 것(집행 관의 채무자 등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이 3가지가 적법 한 유형력 행사의 요건이 될 것이다. ① 채무자의 방해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 : 먼저, 채 무자 등의 방해가 있다고 하여 바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방해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에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한다. 집행관의 상황에 대 한 판단은 ▵방해의 수단과 방법, ▵방해의 경중, ▵방해 현행 개정안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집행관 및 보조자는 채무자, 그 친족 또는 제3자 등(이하 이조에 서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채무 자 등의 방해로 인하여 정당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관은 이러 한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채 무자 등의 안전을 보호하며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 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집행관 및 보조자는 제2항에 따른 유형력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등의 방해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원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은 채무자 등에게 방해를 중단할 것을 고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을 경우 방 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 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 「민사집행법」 제5조 현행 및 개정안(제안) 비교 70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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