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하에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개정안에 집행보조자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다.2) 또,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집행현장 에서 국군의 원조를 요청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 문에 국군의 원조 부분은 삭제하였다. 실제상황에서 심심 치 않게 경찰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해 의 정도가 중대하여 집행관 등의 유형력 행사만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경찰에게 질서를 규 율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경찰의 행동은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개정안(제안)에서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채무자 등에게 집행행위의 방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여부 및 방해 중 단을 고지하고, 그럼에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유 형력 행사를 통해 방해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그간 집단적 사건 등의 집행현장에서 집행의 실효성 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경찰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의 경찰은 민사사건 불개입 원칙을 주장하고 있 을 뿐이다. 또, 현재로서는 집행행위를 위해 「경찰관 직무 집행법」 등3)이 개정되는 것은 요원해 보이며, 집행행위의 근거법인 「민사집행법」에도 유형력 행사의 법적 근거가 없 는데, 굳이 경찰관서 등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리도 만무하 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을 먼저 개정한 후 「경찰관 직무 집행법」의 개정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나. 「민사집행법」 제8조 1) 집행시기의 제한에 관한 근거 규정 의 시간적 지속 등을 감안하고 집행의 진행 정도 등을 심 사숙고해 개별사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② 유형력은 채무자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행사 할 것 : 유형력은 오직 채무자 등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서만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형력 행사로 방해가 배제 되었다면 더 이상 유형력은 행사될 수 없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은 ▵방해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 행사의 수 단과 방법 및 대상과 경중 등을 고려하여 역시 개별사안 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유형력은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행 사될 것 : 채무자 등의 방해 행위가 부당하여 이를 배제하 기 위한 유형력의 행사가 타당할 수 있다 해도 이는 어디 까지나 채무자 등의 안전이 보호되는 것을 전제하여야 그 타당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집행관의 판단에서 ▵채무자 등의 연령, 성 별, 건강, ▵방해의 수단과 방법 및 정도,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 및 대상과 경중, ▵채무자 등의 신체훼손 여 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 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 으로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하에 행사될 수 있도록 규정 함으로써 이 법을 적용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유형력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과 최대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함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한편, 집행대상의 경중에 따라 집행관 혼자의 수행 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양하게 발생하므로 집행관뿐 아니 라 집행보조자도 집행관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제한 1) 기존의 법에서는 ‘채무자’ 로 특정하였지만 개정안에서 ‘채무자 등’으로 하였다. 2) 서울시와 서울변호사회에서는 2017.4.에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발족, 2018.8.31.까지 총 124건의 인도집행 과정을 모니터링 한바, 제일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집행 관과 보조자의 집행행위 불분명으로 집행현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한 점이라고 제기한 바 있다. 3) 여기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보상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집행관법」을 통칭한다. 「민사집행법」 제8조(공휴일·야간의 집행)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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