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2) 조항별 검토 민사집행에서 공휴일과 야간의 집행은 그렇게 빈번 하지는 않다. 제1항에서 공유일·야간 집행 시 법원의 허가 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대상자인 채무자 등에 대한 최소 한의 생활 안정성과 평온을 보장하여 주고자 하는 취지 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혹한(酷寒)과 혹서(酷暑), 나아 가 폭설과 폭우가 발생할 때 집행 현장은 참으로 많은 문 제에 봉착하게 된다.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 등의 고통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집행을 위한 집행관의 강제집행 효율성에 의문 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개정안(제안) ▶ 「민사집행법」 제8조 현행 및 개정안(제안) 비교 4) 개정의 취지 먼저 두 가지 사례를 보자. 강추위가 몰아치는 동 절기다. 집행관이 서민아파트를 인도집행 하고자 채무자 집에 도착하여 강제 개문을 하고 들어갔다. 내부는 냉기 로 가득하고 방바닥은 차가워 발이 시릴 정도다. 안방에 는 장애인 할머니가 누워 있다.4) 집행관은 인도집행을 해야 할까? 한편, 태풍이 잦은 한여름 우기철, 슈퍼의 각종 물 품을 들어내는 인도 집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기상청에 서 일본열도의 태풍이 한국으로 진로를 바꿨다며 침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긴급뉴스가 연일 나오더니 인 도 집행기일이 되자 때마침 폭우와 강풍이 몰아쳤다. 집 행관은 집행을 연기하고자 했으나 채권자는 집행비용의 이중지급 등을 이유로 강행을 요구한다. 위와 같은 사례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집행관 실 무편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집행 관련 문제들이다. 온 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휴일과 야간 집행만이 가능 한 현행 규정으로는 강제집행에서의 만족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한 개정안에서는 제8조제1항 중 “야간”을 “일출 전 및 일몰 후”로 수정하여 집행시기 ①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제안) (공휴일·야간의 집행) ①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 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 여야 한다. (공휴일·야간의 집행) ① 공휴일과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다. 동절기(12월부터 2월 말까지 주거용 부동산의 인도집행)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호우, 대설, 폭풍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는 특보를 한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 (신설) 72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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