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2014년 공식 출범, 28명의 전문연구인력이 분야별로 활동 중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014년 설립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1993년대법원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이 미 설립 제안이 있었더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설립 된것인데, 긴시간이필요했던이유가있었는지요? 말씀대로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사법연구원’의 설 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개선이 시급했 던 사법제도의 입법에 중점을 둔 상황이어서 법률의 근 거가 필요한 사법연구원의 설치는 당분간 유보키로 하 고, 대신 법원행정처 안에 ‘사법정책연구실’을 설치해 운 영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현재 이곳 일산에 사법연수원 신청 사가 완공되면서 다시 사법정책연구원 설치 방안이 논 의되었고, 2010년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연 구원 설치가 논의된 끝에 2013년 「법원조직법」을 개정, 2014.1.1. 시행되면서 마침내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 습니다. 우리협회도연구원의각종연구서를잘받아보고있습니 다. 그때마다연구원들께서열심히연구하고있다는느낌 을 받았는데, 현재 연구원의 인력상황과 운영체계는 어 떠한지궁금합니다. 새해 1.1. 기준으로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과 수석연구위원이 있고, 28명의 전문연구인력 과 그 밖에 사무국 인원이 있습니다. 전문연구인력에는 법관 연구위원(12명), 전문직 연구위원(9명), 초빙 및 파견 연구위원(각 1명), 그리고 연구담당관(4명)과 조사위원(2 명)이 있는데, 각각 ▵연구기획실, ▵미래·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통합사법·법교육센터, ▵사법제도센터 등 분 야별로나뉘어유기적인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미래사법정책에대한연구는연구원의주요연구목표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사법 연구에서는 현재 인공지 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이후 언택트 사회 로의 전환 등 시대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비해어떤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지요?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 전에 따라 사법 또한 적절히 대응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 고, 2016년도에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 향’, ‘미래지식정보사회와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2017년 사법정책연구원은우리나라의미래사법정책을연구, 설계하는기관으로우리사법부의 ‘싱크탱크’라할수있다. 최근우리사회는 4차산업혁명으로의세계사적전환과경제적도약, 민주주의의발전등에따라국민들의사법발전에대한 기대와요구가높아지는한편, 잠재해있던다양한사회갈등이분출되며새로운형태의법적분쟁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국민들의시대적요구에부응하고, 이를반영하는사법제도의설계를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커지고있다. 법무사업계또한대법원의미래등기시스템구축등시대적전환을맞이하면서 향후법무사관련제도와사법정책의방향이어떻게흘러갈것인지에대해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상황이다. 이에본지에서는지난 1.20.(수) 15: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에자리한사법정책연구원의홍기태원장님을만나 사법정책연구원의현황과과제를중심으로변화하는시대, 우리사법정책의방향및법무사제도관련연구계획등 전반적인이야기를나누어보았다. 이번인터뷰가앞으로우리법무사업계의미래비전을설계하는데 좋은참고자료가될수있기를바란다. <편집부> Q Q Q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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