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식 출범, 28명의 전문연구인력이 분야별로 활동 중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014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이 미 설립 제안이 있었더군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설립 된 것인데,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는지요? 말씀대로 1993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사법연구원’의 설 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개선이 시급했 던 사법제도의 입법에 중점을 둔 상황이어서 법률의 근 거가 필요한 사법연구원의 설치는 당분간 유보키로 하 고, 대신 법원행정처 안에 ‘사법정책연구실’을 설치해 운 영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현재 이곳 일산에 사법연수원 신청 사가 완공되면서 다시 사법정책연구원 설치 방안이 논 의되었고, 2010년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연 구원 설치가 논의된 끝에 2013년 「법원조직법」을 개정, 2014.1.1. 시행되면서 마침내 공식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 습니다. 우리 협회도 연구원의 각종 연구서를 잘 받아보고 있습니 다. 그때마다 연구원들께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느낌 을 받았는데, 현재 연구원의 인력상황과 운영체계는 어 떠한지 궁금합니다. 새해 1.1. 기준으로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과 수석연구위원이 있고, 28명의 전문연구인력 과 그 밖에 사무국 인원이 있습니다. 전문연구인력에는 법관 연구위원(12명), 전문직 연구위원(9명), 초빙 및 파견 연구위원(각 1명), 그리고 연구담당관(4명)과 조사위원(2 명)이 있는데, 각각 ▵연구기획실, ▵미래·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통합사법·법교육센터, ▵사법제도센터 등 분 야별로 나뉘어 유기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는 연구원의 주요 연구목표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사법 연구에서는 현재 인공지 능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 이후 언택트 사회 로의 전환 등 시대상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비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의 비약적 발 전에 따라 사법 또한 적절히 대응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 고, 2016년도에 ‘인공지능과 윤리, 안전, 그리고 사회적 영 향’, ‘미래지식정보사회와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2017년 사법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미래 사법정책을 연구, 설계하는 기관으로 우리 사법부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세계사적 전환과 경제적 도약, 민주주의의 발전 등에 따라 국민들의 사법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잠재해 있던 다양한 사회갈등이 분출되며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를 반영하는 사법제도의 설계를 위해 사법정책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법무사업계 또한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 시대적 전환을 맞이하면서 향후 법무사 관련 제도와 사법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20.(수) 1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자리한 사법정책연구원의 홍기태 원장님을 만나 사법정책연구원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 우리 사법정책의 방향 및 법무사제도 관련 연구 계획 등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번 인터뷰가 앞으로 우리 법무사업계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부> Q Q Q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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