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제1호 의안 : 2021년 협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협회 정기총회 일정(6.29. 또는 6.30. 개최)을 협의하고, 전례에 따라 준비하기로 함. 제2호 의안 : 2021년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은 추후 희망일정을 취합하여 조정 하며, 전례에 따라 준비하기로 함. 제3호 의안 : 2021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한 건 - 대법원에 건의한 정기업무검사 폐지(「법무사규칙」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음을 설명 - 2021년도 정기업무검사를 지방회는 8월 중, 소속회원은 10월 중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회의 실정에 맞게 실시토록 위임키로 함. - 각 지방회는 6.30.까지 협회에 정기업무검사계획서를 제 출키로 함. 제4호 의안 :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에 관 한 건 - 협회 집행부(2인)와 권역별 지방회장(3인)으로 예산편성 소위원회를 구성함. 제5호 의안 : 자격보증인(법무사) 보증업무사건의 정리에 관한 건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 격보증인이 수행한 보증업무사건에 대한 정리(사건부기 재 여부, 회비, 부가세 등 세금 납부 등)를 위해 TF팀을 구 성키로 하고, 구성에 대해 협회 집행부에 위임함. 제6호 의안 : 제22대 협회장선거 방법(전자투표 실시 여 부)에 관한 건 - 제22대 협회장선거의 방법(종이투표, 전자투표, 우편투 표)에 관해 논의하고, 추후 개최할 이사회에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실시에 대비하기 위해 「협회장선거규칙」 개정안 을 상정키로 함. 제7호 의안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 률」안에 관한 건 -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의 검토 및 대 응경과를 보고하고, 일부 지방회의 수정법률안 제안에 대 해 논의하였으며, 계속 추이를 보면서 대처해 나가기로 함. 제8호 의안 : 「소액사건심판법」 및 「법무사법」 개정안 제 안에 관한 건 - 일부 지방회에서 제안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관련 「법무사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바, 주요현안의 우선순위 와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류키로 하고, 법무사업계 의 모두에게 주의환기 차원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함. 기타 토의사항 -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2020.12.22.) 결과에 대해 보고함. - 일부 지방회에서 제안한 전자등기신청, 본인확인제, 개정 「전자서명법」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소유권의 비대면 휴대 폰 등의 인증에 의한 처분, 부동산거래 시 체결하는 계약 의 유형(종이 또는 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 사 실시 및 그 결과 자료에 대한 대외적 활용 등에 대해 협 회 확대집행부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0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화상회의) 개최(1.20. 11:00) 90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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