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내가만난법무사 박형기법무사(서울중앙회) 길잃었던 폐쇄등기부부활, 등기는역시법무사! 저는 서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건설토목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였으나 경영 악화로 2012년경 폐업을 하 고, 2018년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등기부가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다른 사업으로 바쁘게 지내 던 중에 최근 이전 회사에서 제기했던 토목공사대금반환소송이 마침내 확정판결되어 금 3억 원의 반환대금을 지 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고자 이전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다시 살리려고 했지만, 아무리 여기저기 알아봐 도 누구도 분명하게 길을 제시해주지 못해 답답했습니다. 누구는 법원에 청산인 선임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또 누구는 등기소에 문의하라고 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지인들에게 법인등기 잘하는 법무사를 소개해 달라고 청을 넣어 마침내 만나게 된 분이 바로 박형기 법무사입니다. 박 법무사님은 이전 회사의 폐쇄부등기부등본을 살펴본 후 내가 이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정청산인에 해당하니 청산인 선임신청은 필요 없으며,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함께 등기기록 부활등기만 신청 하면 부활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승소판결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쾌하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흘 뒤 진짜 박 법무사님 말씀대로 너무도 쉽게 등기부가 이전 상태로 부활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웠다니…’, 그동안 내가 왜 속을 끓 였나 싶어 허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부활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승소판결채권을 행사해 채무자의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고 배당을 앞 둔 상태입니다. 채권자가 많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 잊고 있었던 채권을 일부라도 지급받게 되니 공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만으로도 제 사건과 같은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짜 어려운 등기업무는 역시 법무사의 영역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박 법무사님은 본인보다 실력이 뛰어난 법무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박 법무사님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저처 럼 어려운 등기로 길을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법무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명) 진정호 수원 장안구 거주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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