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통합민원 채널, ▵본인인증제도 개선에 따른 구 축 등이 있습니다. 사회(김충안) 말씀하신 미래등기시스템의 여러 구축 내용 중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에 따른 구 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미 래등기특위의 활동 목적에도 본인확인 규정 신설을 위한 「부동 산등기법」 개정 추진이 하나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의 재개정 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또,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응해 특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요? 박철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 발의 되었다가 마지막 법사위 제1소위 심의과정에서 본인확 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 하여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 다. 결국 다른 개정사항들을 함께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이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 는 일이라 협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안의 재개정을 주장하나, 법률안이 통과하기 전까지라도 우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나 등기예규의 제정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대법원 미래등기구축사 업 추진단을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 법률안에 대비 해 국회나 법무부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 입니다. 김석민 미래등기 대응과 관련해 특위는 현재 협회 등 기제도정책협의회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도 협회와의 대화채널로서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구성 을 요청하여 현재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특위의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저는 법률안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규칙이나 예규 규정의 제정 을 위해서도 법률안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래등기에 큰 관심이 없는 변호사업계가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확실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뚫고 나갈 명분과 실익 을 동시에 갖춘 논리와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초 특위 계획안과 같이 로스쿨생이나 로스쿨 변 호사들과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번 대한변협 선거 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면 좋 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업 계를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 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기법은 결국 다른 개정사항들을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이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원칙적으로는 법률안을 주장하나, 법안 통과 전까지라도 그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나 등기예규의 제정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철훈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온라인 좌담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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