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등기 통합민원 채널, ▵본인인증제도 개선에 따른 구 축 등이 있습니다. 사회(김충안) 말씀하신 미래등기시스템의 여러 구축 내용 중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에 따른 구 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미 래등기특위의 활동 목적에도 본인확인 규정 신설을 위한 「부동 산등기법」 개정추진이하나의큰축을차지하고있습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의 재개정 추진 현황은 어떠하며, 또,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대응해 특위에서는 어떤활동을해왔는지요? 박철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 발의 되었다가 마지막 법사위 제1소위 심의과정에서 본인확 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 하여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 다. 결국 다른 개정사항들을 함께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이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 는 일이라 협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안의 재개정을 주장하나, 법률안이 통과하기 전까지라도 우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나 등기예규의 제정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대법원 미래등기구축사 업 추진단을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 법률안에 대비 해 국회나 법무부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 입니다. 김석민 미래등기 대응과 관련해 특위는 현재 협회 등 기제도정책협의회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도 협회와의 대화채널로서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구성 을 요청하여 현재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특위의 답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저는 법률안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규칙이나 예규 규정의 제정 을 위해서도 법률안을 추진하는 모양새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미래등기에 큰 관심이 없는 변호사업계가 그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확실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뚫고 나갈 명분과 실익 을 동시에 갖춘 논리와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초 특위 계획안과 같이 로스쿨생이나 로스쿨 변 호사들과의 논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번 대한변협 선거 에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면 좋 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업 계를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 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기법은 결국 다른 개정사항들을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이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 원칙적으로는 법률안을 주장하나, 법안 통과 전까지라도 그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이나 등기예규의 제정을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철훈 대한법무사협회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온라인좌담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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