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전자등기 활성화, 등기사건의 법인 편중으로 보수 인하로 이어질 수도 사회(김충안) 대법원은 2025년을 목표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때가 되면 우리 등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찾아올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까? 주낙현 미래등기가 등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임은 분명하나 아직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향후 예측을 한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4가 지 정도 등기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첫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경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한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무 사법인으로 등기사건이 집중되거나 지역적으로는 대도 시 자격자대리인에게 편중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장기적으로 등기보수의 인하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대형 법무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으로 등기사 건이 집중된다면, 앞으로 법무사 1인 사무소들이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형 법무사법인으로 재편되는 움 직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당사자의 셀프 등기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하 면서 무자격자가 전자등기신청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의 전자등기 신청서 작성을 대신해 주거나 전자계약서를 작 성하는 공인중개사가 당사자 이름으로 전자등기신청을 대신해 주는, 등기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전자소송에서 체험한 바와 같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완료 후 일정기간의 초기 적응과 정이 지난 후에는 전자등기신청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 이 체화되어 자격자대리인의 전자등기신청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김석민 저는 미래등기시스템 하에서의 전자등기가 현 재의 종이 혹은 이폼 등기를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등기 능 력을 갖춘 법인과 영세한 1인사무소의 양극화 문제가 심 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또, 직원 수에 제한이 없고, 업무영역이 광범위하며 무엇보다 소송대리가 가능한 법무법인이 법무사법인과 의 경쟁력에서 훨씬 우위를 점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등 기는 우리에게 자칫 ‘미래의 암울한 등기제도’가 될 우려 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인터넷 매체의 등장으로 셀프등기가 일 정 점유율을 가질 때까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셀프등기와 1인사무소의 증대는 보수의 하향을 유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인중개사 보수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전자등기가 활성화되면, 등기사건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한 대형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으로 집중되거나 대도시의 자격자대리인에게 편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등기보수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낙현 대한법무사협회미래등기특별위원회부위원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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