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고정요율화를 발표했는데, 우리도 등기보수 고정요율화 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고정요율화에는 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 냥 도와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먼 저 ‘동일업무, 동일보수’를 내걸고 보수표 폐지를 주장하 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대리인 명시, 법무사역할 강화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사회(김충안) 특위에서 생각하는 미래등기의 시장영향력에 대해 잘 들었는데, 우리 협회가 그런 영향에 대해 대처할 수 있 는현실적이고실현가능한방안은무엇이라고보고있습니까? 김석민 대처방안에 있어 미래등기가 현재의 전자등 기와 같이 일부의 변화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의 판단에 따라, 또 비대면과 대면 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가장 난감한 것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명시적 태 도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가 대법원 과 소통하고 있으니 특위로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 이 있습니다. 조직체계상 미래등기의 방향성을 잡고 있 는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컨트롤 타워에서 정확한 정보를 통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다만, 최근 특위에서 ‘등기서류 유통의 투명화’를 통해 권리의 진정성을 갖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인즉슨 부 동산등기부에 어느 법무사, 어느 변호사가 등기신청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자격자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하자 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은 아무리 절차가 편해져도 궁극적으로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야만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 할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무사는 등기신청 절차의 편리 성을 추구하면 할수록 역할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등 기신청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으 로서 부동산등기부에 자격자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해 법 무사가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 주자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소송대리인으로 판결문에 이름이 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등기부에도 법무사의 이름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 이고, 그런 작은 변화를 통해 법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권리의 진정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대법원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적 극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하고, 협상 창구에는 과거 종이 법무사는 등기신청 절차의 편리성을 추구하면 역할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에 자격자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해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사회적으로 법무사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권리의 진정성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석민 대한법무사협회미래등기특별위원회총무위원 온라인좌담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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