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등기부터 현재의 이폼등기까지 실무를 직접 해본 사람 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대법원도 실제로 위텍스를 통해 취득세를 끊고, 이폼을 작성해본 사람들 의 여러 아이디어를 요구할 것으로 봅니다. 주낙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미래등기에 대 한 대응전략으로 본인확인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등기법 재개정 추진과 병행해 미래등기 시 스템 상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석민 총무위원님의 ‘부동산등기부 에 자격자대리인의 이름을 표시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보면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에는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기 재되는 실명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너무나 중요한 등기에 있 어 누가 이 등기를 했는지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리인의 이름을 따 라 추적이 가능해져 국민들의 편의에도 큰 도움이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김충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등기제도정책위원 회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반영 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질문입니다. 특위에서는 국토부 부 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대응도 맡고 있습 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등기에서의 전자계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진성준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에 발의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 떻게대응하고있는지요? 김석민 이미 특위에서 진성준 의원을 만나 전자계약시 스템에서의 전자계약서 작성권한을 법무사도 갖도록 법 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판단으로는 진성준 의원의 입장이 곧 정부(국 토부)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명시는 어렵다 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가 국회를 통과할지 의문인 상태에 있 고, 정부는 이미 공인중개사에게 실익을 안겨주는 고정 요율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공인중개사의 눈치를 상 당히 보고 있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권한을 주 도록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해할 것이란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법무사는 제외하고 변호사들에게만 전자계약서 작성권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 나, 국토부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주의 깊 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특위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 국토부에 실무 아무리 좋은 의견도 관철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위에서는 우리 회원들의 실익에 도움이 되는 실현가능한 의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지방회장님들과 특위 위원들이 화합하고,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환 대한법무사협회미래등기특별위원회위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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