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중대재해막을수없다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와 계약하여 특수고용화물노동자로 근무하던 故김용균 씨 가 대형 스크류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다. 이에 2020년 5월 26일,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 치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다(2021.1.6. 시행).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현대 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 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에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용균재단 이사장)가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 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의 동의 를 얻으면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 등 책임주체를 처 벌하는 내용의 법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국회법사위 법안소위는 처벌수위, 책임주체, 적용 백현민 미래인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 법학박사 중대재해방지, 이해관계자들의 ‘총체적노력’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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