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제외 범위 등을 두고 상당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2021 년 1월 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 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을 만장일치로 처리하였고, 동 법 률안은 다음 날인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월 26 일 공포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주요내용은? ●중대재해의개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구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 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두 가지 중대재 해의 개념을 쉽게 기술하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현장 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입은 중대한 재해를 말 하며, ‘중대시민재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제조 물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이 입은 중대한 재해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 산업재해 중에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 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 생한 재해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2조 제2호). 또,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①사망자 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2조제 3호). 재해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된다. ●책임주체 – 법인대표, 책임주체벗어날길열어 중대재해의 책임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이다. 입법과정에서 ‘경영책임자등’의 개념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핵심은 대표이사 등 법인의 대표 를 필수적으로 책임주체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예 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였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 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 임자등’으로 규정하였다. 즉, ‘또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책임주체가 되고 대표이사 등 법인의 대표 는 책임주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사업주등의안전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 해 각각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하 ‘사 업주 등’이라 한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법조문 체계상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할 영역’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 해 필요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의 구성요건은 사업주 등이 ①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할 영역에서 ②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여 ③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정리할 수 있다. 안전보건 확보 영역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요조치는 뒷장의 <표 1>과 같다. ●처벌내용 – 형사처벌과징벌적손해배상 입법과정에서 처벌수준은 과잉입법 여부를 둘러싸 고가장첨예하게대립하였던부분이다. 안전보건확보의 무를위반하여중대재해를발생시킨경우사업주등개인 은형사처벌되고, 법인에대하여는양벌이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뒷장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와 그 밖의 중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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