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재해를 구분하여 양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에 대 한 양벌은 법인 또는 기관이 경영책임자 등의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것으로 인 정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 입하고있다. 즉, 사업주등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안 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로 인 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경영책임자 등의 업무 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에는징벌적손해배상책임이면제된다(법제15조제1항). ●적용범위(적용제외) - 5인미만, 소상공인등은제외 적용제외 범위 또한 법률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였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 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경영책임자등에대하여는적용되지않는다.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따른소상공인의사업또는사업장, 「교육시설등의안 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 육시설, 바닥면적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 등에는 중 ▶ <표 1> 안전보건확보영역및필요조치 구분 안전보건확보영역 안전보건확보필요조치 중대 산업 재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 방지 ②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방지(사업주나 법인이 시 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 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 한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 선, 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 리상의조치 ※ 위 제1호, 제4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중대 시민 재해 ①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안전 ②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등의 안전 ③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제3자에게 도급, 위 탁을 준 경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 <표 2> 형사처벌및손해배상 구분 주요내용 형사처벌 구분 1명이상사망 기타중대재해(부상, 질병)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 자 등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양벌) 50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30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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