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대시민재해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법률적쟁점과타당성에대한평가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의지를 꺾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발의 된 법률안 대비 하향된 처벌수준, 넓은 적용예외 범위 등 으로 실효성 없는 법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 한 노사 양쪽의 주장을 떠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 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평 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향후에도 아래와 같은 법률적 쟁점에있어논란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첫째, 핵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하 다. 그리고 일종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지 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한 주의·감독 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사법기관의 자의적 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큰 부분이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의 근간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를 두 고논란이계속될것이다. 둘째, 산업안전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의 성격을 가지며, 대다수의 사고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 한다. 그리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사업주 등에 대한 형벌수준, 법인양벌, 징벌적 배상책 임 등은 여전히 책임주의원칙 위배 내지 과잉입법이라는 문제제기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셋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이 매우 방대하다는 점을고려하면향후대통령령으로구체화될사업주등의 안전보건 확보 필요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틀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아닌 특별 법 형태로 제정한 것이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비판도제기될것이다. 향후과제는 - 소규모·영세사업장중심으로안전지원해야 입법과정에서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 해처벌법」은 제정이 완료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시기까지 1년이채남지않았다. 이제는 정부와 산업현장에서 법 시행에 대비할 때 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9년 사고성 사망 산업재해의 약 85.4%가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 였다.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경영 현실상 「중대재해처벌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계속경영이 어려 워질수있다. 사회의 범죄화를 방지하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부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선행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 지원에 주력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명확성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 보건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신 속하게진행하여야한다. 한편, 최고경영진과 임원, 모든 일선관리자는 재해 예방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최상의 과제이자 방법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 으로 생산에서부터 보관, 유통,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사 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 적으로실천해가야한다. 또한, 노동조합도 사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개별 근로자도 재 해예방을위해스스로더욱노력하는성숙된직업의식을 보여줄필요가있다. 3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