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QUESTION 1 ANSWER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저를 생략하고 바로 제 아들이 받도록 할 수 있는지요? 세대생략 상속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세법 상 30% 할증된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존속이 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후, 그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 속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세대생략 상속’이라 합니다. 세대생략 상속은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 전을 한 번으로 단축함으로써 재산 이전에 따른 상속세 와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생략 상속 으로 상속 대상이 바뀌는 경우 상속공제한도가 감소되 어 과세표준액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 습니다. 또, 세대생략 상속등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30%(미성년자가 받는 증여 또는 상속재산가액 이 20억 원 초과 시 40% 할증) 할증된 상속세율이 적 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위와 같은 30% 할증 패널티를 감수하고도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것 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생략 상속 등기를 위해서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판결 (「민법」 제1019조)’을 받거나, 생전에 피상속인이 세대를 생략한 유증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속·증여세에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상 속·증여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의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의 부 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와 여동생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저와 여 동생의상속등기를생략하고, 곧바로저의아들과여동생의딸앞으로상속등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유한 재산도 꽤 있는 상황이라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되 면 훗날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해줄 재산이 많아져 아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 세나 증여세액이 지나치게 클 것 같아서입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는 상속등기 가가능한지요? 그리고문제점은없는지궁금합니다. Law Counselor 부동산등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건너뛴상속에대 한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 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 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 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 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 에해당하는상속인또는수유자가받았거나받을상속재 산의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6.12.20.> 법률고민 상담소 32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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