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QUESTION 2 ANSWER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의 성·본을 재혼한 현 남편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머니가 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하거나 계부가 친양자로 입양하면 자녀의 성·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姓) 불변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성을 바꿀 수 없었지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늘어 나면서 이제는 자녀의 성과 본적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해졌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에서도 아들의 성·본 변 경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인 귀하께서 법원에 아들의 성·본변 경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781조제6 항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 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 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허가 재판을 받은 후 등록 관서에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친부 와의 혈연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재혼한 현 남편이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에서는 1 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 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친양자(親養子) 입양이 가 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재혼한 지 1 년이 지났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되어 현 남편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합니다. 단, 친양자 입양은 친부와의 혈연관 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계부의 친생자와 같아지는 것이 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2에서는 친 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대해 ▵친부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친 부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사정을 명백히 소명한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허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입양신고 시부터 양부의 친생자가 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전남편이 신혼 초에 게임 중독으로 집을 가출해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출산 해 양육하다가 마음 따뜻하고 성실하며 아들아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는 현 남편 을만나재혼한지 1년이지났습니다. 아들의친부는연락이두절되어아이는친부 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재혼한 남편을 친부처럼 따르며 안정된 가정에서 건강 하게자라고있습니다. 이제내년이면초등학교에입학해야하는데, 아버지와성이다르면친구들에게놀림을받을까걱정이됩니다. 아들의성 을계부의성으로변경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가사 신혜주 법무사 (경기북부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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