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순차 매도된 토지의 소유자 갑의 상속인이 약정을 어기고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소송에 이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귀하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등기명의인인 갑이 아니고, 이 토지는 갑-을-병–정(귀하)의 순차로 매 매된 것으로, 다만 위 합의서에 의해 갑에게서 귀하에게 로 바로, 즉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 면 중간생략등기를 금하고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8조에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우리 법원은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매수인인 정 이 갑에게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 합의서에는 소유권 등기명의자인 ‘갑의 법 정상속인 갑’이 직접 귀하(정)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겠 다는 내용을 확인한 기명날인도 있으므로 ‘갑’과 귀하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 니다. 따라서 먼저 ‘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에 기해 단독으로 본인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위 토지를 94년 3월경, 갑-을-병을 통 해 순차 매수한 후 지금까지 위 토지에서 소유자로서 이 를 점유하면서 사슴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45조제1항에 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본인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선 ‘갑’을 상대로 위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급선 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 과하므로 귀하가 소송에서 승소해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갑’이 먼저 위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이를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저는 1994년 3월, 강원도의 토지를 매수한 후 지금까지 사슴농장을 경영 중 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토지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다시 매도한 것을 제 가 매수한 것으로, 순차 매도되면서 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지 않아 등기부상 명 의자인 ‘갑’이 마지막 매수인인 제게 바로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 습니다. 여기에는중간매수인을과병, 그리고저와 ‘갑의자녀인갑’의기명날인도있습니다. 그런데 ‘갑의자녀인갑’이위약정 을 어기고 본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상속등기 했고,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제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 부동 산의등기명의를찾을수있는지요? QUESTION 1 ANSWER 부동산등기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34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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