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 매도된 토지의 소유자 갑의 상속인이 약정을 어기고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거나, 소송에 이겨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됩니다. 귀하께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등기명의인인 갑이 아니고, 이 토지는 갑-을-병–정(귀하)의 순차로 매 매된 것으로, 다만 위 합의서에 의해 갑에게서 귀하에게 로 바로, 즉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된 것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 면 중간생략등기를 금하고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8조에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우리 법원은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매수인인 정 이 갑에게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 합의서에는 소유권 등기명의자인 ‘갑의 법 정상속인 갑’이 직접 귀하(정)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겠 다는 내용을 확인한 기명날인도 있으므로 ‘갑’과 귀하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 니다. 따라서 먼저 ‘갑’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에 기해 단독으로 본인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귀하는 위 토지를 94년 3월경, 갑-을-병을 통 해 순차 매수한 후 지금까지 위 토지에서 소유자로서 이 를 점유하면서 사슴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45조제1항에 기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인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본인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선 ‘갑’을 상대로 위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급선 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 과하므로 귀하가 소송에서 승소해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갑’이 먼저 위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이를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 문입니다. 저는 1994년 3월, 강원도의 토지를 매수한 후 지금까지 사슴농장을 경영 중 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토지는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다시 매도한 것을 제 가 매수한 것으로, 순차 매도되면서 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지 않아 등기부상 명 의자인 ‘갑’이 마지막 매수인인 제게 바로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 습니다. 여기에는 중간 매수인 을과 병, 그리고 저와 ‘갑의 자녀인 갑’의 기명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자녀인 갑’이 위 약정 을 어기고 본인 명의로 위 부동산을 상속등기 했고, 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제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 부동 산의 등기명의를 찾을 수 있는지요? QUESTION 1 ANSWER 부동산등기 Law Counselor 법률고민 상담소 34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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