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3월호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단독으로 이전등기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부동산 소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소유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4. 공포되어 8.4.부터 발효된 「부동산소유 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 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부동산의 대 장소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단독으로 자기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2년간 한시적으로 경료할 수 있도록 허 용한 특별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특조법의 적용대상은 1995.6.30. 이전의 매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부동산에 국한되고, 지역에 따라 읍·면 지역은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와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법 제5조). 이에 따라 귀하의 사례를 보면 우선 과수원 토지 를 1993년 1월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지역별 적용대상 에만 해당된다면 특조법에 기하여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후 단 독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 다(동법 제8조). 여기서 보증서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보증인 중 법무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의 지정 보증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1994 년 3월 ○일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정” 이 취득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 증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날인을 받아야 하고, 보증인은 신청인(정)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제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정)가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하면 관할 구청장(군 수)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에게 위 확인서 발급신 청사실을 통지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후 2개월간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 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정)는 위 확인서와 자기명의로 변경된 토지(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위 확인서는 등 기원인을 증명하는 등기필정보를 갈음하게 됩니다. 저는 1993년 1월, 전라북도의 토지를 매수한 후 지금까지 그 땅에서 과수원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계약 당시 토지의 소유자인 “갑”이 을에게, 을이 다 시병에게매도한것을마지막으로제가(정) 매수한것인데, 등기는하지않고있다 가 최근 갑의 아들이 토지를 상속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한 후 저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중간 매도인인 을과 병, 그 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알아보니 지난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소송을 하 지않아도제가단독으로소유권이전을받을수있다고하던데,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요? QUESTION 2 ANSWER 부동산등기 이재욱 법무사 (서울중앙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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